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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550, 2015. 8. 4., 기각

【재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2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건업이 청구인에게 청구한 기성금은 2014. 6. 30.자 4차 기성금 청구분까지 총 2억 6,070만원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건업에 지급한 1~4차 기성금은 총 2억 3,320만원이며, 여기에 청구인이 2013. 1. 14. ○○에 기지급하여 ○○건업이 승계한 선급금 7,590만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건업에 지급한 4차까지의 기성금 총액은 3억 910만원이 되므로 청구인은 4차 기성까지 ○○건업이 청구한 기성금 총액 2억 6,070만원을 초과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대한 청구인과 ○○건업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4차까지의 기성금 중 2,750만원을 미지급하여 청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4.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4.12.1. ~ 2014.12.31.)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4.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4.12.1. ~ 2014.12.31.)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상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2014. 11. 4. 청구인에게 1개월(2014.12.1.~2014.12.31.)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1. 9. 8. ○○시 ○○구 ○○동 ○○번지 ‘ ○○ ○○모터스 정비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기계 및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2013. 1. 14. (주)동○○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업이 2014. 6. 30. 기성금액을 8,500만원으로 책정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어 동 기성금액을 6천만원으로 책정하고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일단 세무신고를 하고, 다음 기성 지급시 차액만큼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 7월 ○○건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역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실제 시공되지 않은 부분까지 무리하게 기성금을 청구하며 청구인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3.부터 공사를 중단하여 이에 청구인이 2014. 9. 4.자로 ○○건업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자,○○건업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6. 청문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설명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6. 30.자 공급가액 8,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건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인 6천만원으로 수정제출하면 동 민원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은 ○○건업에서 수정발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며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건업에서 발행한 4차 기성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2억 6,070만원을 하수급인인 ○○건업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건업에 2억 3,320만원만 지급하였기에 그 차액인 2,750만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계설비감리 및 소방설비감리가 산정한 기성률 47%를 토대로 이 사건 공사의 2014. 10. 15.까지의 공사기성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적정 기성금액은 3억 5,673만원(7억 5,900만원×47%)인데, ○○건업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5차 기성금액인 1억 3,640만원을 전액 인정한다고 가정하여 공제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2014년 6월까지의 공사기성금(1~4차)은 2억 2,033만원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건업에 지급한 4차까지의 기성금액 3억 910만원(선급금 7,590만원 + 1~4차 기성금 2억 3,320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청구인이 약 9천만원의 공사대금을 ○○건업에 초과하여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업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급인인 ○○건업은 2014년 7월 기성 5차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건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1차~4차 기성금은 총 2억 6,070만원인데, 청구인이 ○○건업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총 2억 3,320만원인바, 청구인은 위 금액의 차액인 2,750만원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하였는바, 같은 법 제84조 등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발주자가 산정한 5차까지의 기성률이 47%이라고 주장하는데, 동 기성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건업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4차까지의 미지급분 2,750만원이 아닌 5차까지의 미지급분 4,760여만원이 되는바, 청구인이 동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82조, 제84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86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4. 5.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1-○○○)으로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9. 8.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주)○○○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 5. (주)○○(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총 7억 5,900만원(부가세 포함)에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9. 계약금 7,59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가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2012. 9. 30. 폐업처리 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 지급한 계약금 6,9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3. 1. 14. ○○건업과 총 7억 5,900만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건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건업의 기성금 청구내역 및 청구인의 계약금 및 기성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220900_000.gif ※ 5차 기성금은 기성청구만 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음 바. ○○건업이 2014년 7월 작성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5차 기성내역서에 따르면, 금회기성은 1억 3,640만원(부가세 포함)로, 누계기성은 4억 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4년 7월 현재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청구인의 전체 공사의 공정율은 90%로, 청구인은 발주자인 ○○○홀딩스로부터 2014. 7. 18.까지 누적 기성금 61억 6,750만 4,424원을 수령하였다. 아. 위 마.항의 ○○건업의 4차 기성청구에 대해 청구인과 ○○건업 간에 기성률 산정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건업이 청구인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주)○○○ 홀딩스는 (주)○○설계 및 (주)○○기술단에 각각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에 대해 감리를 요청하여, 감리 결과 2014. 10. 15. 기준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이 각각 35%(설비공사), 80%(소방공사)로 전체기성률은 47%임을 확인하였는바, 동 기성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적정 기성금액은 총 공사금액 7억 5,900만원의 47%인 3억 5,673만원으로 산출된다. 자. 청구인은 2014. 9. 4.자로 ○○건업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4. 10. 16.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해 (주)○○크린텍과 5억 8,9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9. 10.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였다. 220900_001.gif 카. 피청구인은 2014. 9.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여, 2014. 10. 16.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대표이사가 자필서명하고 날인한 청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문 : 기성 지급하신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답 : 처음에 75,900,000원을 계약금으로 ○○이엔지에 지급했습니다. 이 공사 전에 끝났던 2011년 구리현장 공사대금을 제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변경계약을 하고 나서 1차부터 4차까지 공사금액 233,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추후 소명자료 통장사본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9,1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건업에서 공사진행률은 현재 40% 조금 넘습니다. 2014. 1. 7. ○○건업에서 자기들 자재업체인 ○○에서 ○○건업을 믿지 못하여 자재비를 ○○공영에서 직불동의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여 당사에서 썼습니다. 원본은 ○○○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것은 ○○건업에서 2014. 9. 3. ○○공영으로 보낸 공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업체인 ○○○로부터 51,759,663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 및 채권추심도 받았습니다. 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왜 안끊으셨습니까? 답 :공사 중간에 하도급업체가 ○○에서 ○○건업으로 바뀌었고, 자재업체인 ○○와 지급동의서보다 더한 직불동의서를 써줬고, ○○건업에서 이행증권을 1차 기성때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 : 잔여공사계약을 완전히 다른 업체와 약 8천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해서 2014. 10. 17.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문 : 2014. 7월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받으셨습니까? 답 : 네, 매달 받았고요. 그 달에 일한 만큼 저희도 하도급업체에 기성만큼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문 : ○○건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27,500,000원을 하도급대금미지급금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4차 기성 세금계산서가 66,000,000원으로 끊어야 되는데, 사무실 직원 실수로 93,500,000원으로 잘못 끊겨졌습니다. 이는 세무사한테 확인해서 세무서에 수정신청하겠습니다. 4회 기성 청구서는 ○○건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성청구서에는 현장대리인 서명확인이 없습니다. 추심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인해 ○○건업에서 금액을 환수받아야 합니다. 문 : 그럼 세금계산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답 : 가산세를 물어서라도 바로 수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 : 기성과 공사비 지급내역 소명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답 : 계약은 ○○와 했으니 1차부터 4차까지 기성내역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2014. 10. 20. 월요일까지 정리가능한 날짜를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 2014. 10. 20. 월요일까지 전화를 주시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수정을 하실 수 없고 국토부에서 통보 온 하도급 위반행위를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타. 피청구인이 2014. 10. 30. 작성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청문조서 o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업체 청문실시 o 청문주재자 : 도시안전과 건설공정개선반 최○○ o 당사자 등 : 청구인 대표이사 김○○ o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 4차 기성 세금계산서가 66,000,000원으로 발행되었어야 하는데 93,500,000원으로 잘못 발행되었으므로 수정해서 제출하겠음 - 제출된 증거 : 청문시 제시한 기일(2014. 10. 20.)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음 □ 청문주재자 의견서 o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 위반혐의 :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세부 위반내역: ○○모터스(주) ○○동 신축공사를 ○○산업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여 발주자로부터 2014. 07. 기성금 6,167,504,424원(공정율 90% 진행)을 수령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하도급 업체인 ○○건업에 하도급대금 27,5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교부하지 않았음 - 주요사실 또는 증거 :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4773(2014. 9. 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통보,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감리보고서, 1차~5차 기성내역서 o 종합의견 - 하도급업체인 ○○건업의 하도급대금 27,5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도 교부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작성한 행정처분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상호 및 대표자 : ○○공영(주) 대표자 김○○ ○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 ○ 소재지 : ○○ ○○구 ○○동 ○○ ○○오피스텔 ○○호 ○ 조사동기 - 근거 :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4773(2014.9.5.)-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통보 - 내용 :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위반 ○ 조사결과 :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위반혐의가 인정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법정제재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행정처분 세부기준 : 감경 1월(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14. 12. 1. ~ 2014. 12. 31.) 하. 피청구인은 2014. 1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상호 및 대표자 : ○○공영(주) 대표자 김○○ ○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 ○ 소재지 : ○○○초구 ○○동 ○○ ○○오피스텔 ○○호 ○ 처분이유 :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위반 ○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14. 12. 1. ~ 2014. 12. 31.)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임직원인 (주)○○개발 이사 장○○, ○○알루미늄(주) 대표 김○○, (주)○○전기 오○○이 각각 작성한 2014. 10. 20.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성신청에 대한 7월 확정회의에서, 청구인 회사의 박○○소장이 ○○건업에서 기성금 5,000만원이 적으므로 6,000만원으로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한다는 요청에 대해 고민이라고 얘기하자, 협력업체 회의참석자 4~5명들이 현장의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올려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너. ○○건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7. 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 사건처리결과 통보 사건번호 : 2015서건1345 사 건 명 : ○○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공영(주) (대표자 : 김○○) 1. 귀사가 (주)○○건업에게 건설위탁한 “ ○○ ○○모터스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귀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신고된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 위 건을 검토한 결과, 귀사가 (주)○○건업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본 사안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당사자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며, 쟁점이 되는 본 사건 공사 공정률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제4호에 의거 “심의절차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2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인 ○○건업에 지급해야 할 4차 기성금 9,350만원 중 2,750만원을 미지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업이 청구인에게 청구한 기성금은 2014. 6. 30.자 4차 기성금 청구분까지 총 2억 6,070만원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건업에 지급한 1~4차 기성금은 총 2억 3,320만원이며, 여기에 청구인이 2013. 1. 14. ○○에 기지급하여 ○○건업이 승계한 선급금 7,590만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건업에 지급한 4차까지의 기성금 총액은 3억 910만원이 되므로 청구인은 4차 기성까지 ○○건업이 청구한 기성금 총액 2억 6,070만원을 초과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대한 청구인과 ○○건업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4차까지의 기성금 중 2,750만원을 미지급하여 청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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