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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98, 2015. 7. 2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1995. 10. 7.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수중공사업을 하여 왔는데, 2005. 1. 1.부터 총공사실적과 관계없이 당연 일괄적용 사업에 해당하였음에도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나, ① 청구인은 2000. 8. 8.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본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개별 공사에 대하여도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건의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사 중 8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5건)는 모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점, ②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중공사는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공사 중 일부는 공사금액이 22만원, 165만원, 440만원 등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은 건설업 본사와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에게 한 1억 1,759만 7,3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에게 한 1억 1,759만 7,3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0. 7. ○○광역시 ○○구 ○○가 ○○에서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인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4. 5. 30. 전라남도 ○○군 ○○면 소재 세월호 수색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잠수하여 선체 절단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8.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의 50%인 1억 1,759만 7,3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설업(수중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수중공사가 있을 때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성실하게 하여 왔고,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사는 풍부한 수중공사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혼자 진행하였거나 수중공사업을 하는 예인선 선장, 크레인 관계자 등 친분 있는 사업주들이 도와가며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7년부터 개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피청구인이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안내해 주었다면 청구인은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세월호 참사현장으로 우선 수중공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1997년부터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수중공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성실하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일부 공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2011년도 원도급공사 7건 중 1건, 2012년도 원도급공사 11건 중 3건, 2013년도 원도급공사 7건 중 1건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이 모든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처음 공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아닌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해 줄 의무는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사업자등록 조회자료, 건설업 등록증,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조사복명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조회자료에 사업장명은 ‘해양수중공사’로, 대표자는 ‘전○○’으로, 사업장 주소는 ‘○○광역시 ○○구 ○○로 ○○번길○○’으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수중공사, 강구조물공사’로, 개업연월일은 ‘1991. 5. 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상호는 ‘해양수중공사’로, 업종은 ‘수중공사업’으로, 대표자는 ‘전○○’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 ○○구 ○○가 ○○’로, 등록일자는 ‘1995. 10. 7.’로 되어 있고, 2010. 5. 6. 상호가 ‘해양개발공사’에서 ‘해양수중공사’로 변경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재자는 2014. 5.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잠수하여 선체 절단 작업을 하다가 가슴부위 손상을 입고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급성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 6. 2.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해양수중공사’로, 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가 ○○’로, 사업종류를 ‘수중공사업’으로, 총상시근로자수를 ‘3명’으로, 건설업 면허종류를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면허 등록일자를 ‘1995. 10. 7.’로, 일괄적용 성립일을 ‘2010. 4. 1.’로 하여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6. 5.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해양수중공사’로, 공사명을 ‘세월호 수중절단 및 수색작업’으로, 총공사금액을 ‘1억 6,687만 6,12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5. 26.~2014. 6. 7.’로, 현장 소재지를 ‘전남 ○○군 ○○면 세월호 수색현장’으로, 발주자명을 ‘세월호 범정부 대책본부’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7. 17.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해양수중공사 ○ 소재지: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동 ○○가, ○○동 상가) ○ 보험관계 성립일: 2010. 4. 1. ○ 대표자: 전○○, 업종: 해양수중공사(침몰선박에 대한 선체인양 및 수중수색포함) ○ 건설면허: 수중공사업 ○ 사고현장 사업개시 신고현황 - 공사명칭: 세월호 수중절단 및 수색작업 <재해자 근로계약관계 등> ○ 소속: 해양수중공사, 입사: 2014. 5. 27.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종: 잠수부 ○ 재해자는 약 20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잠수사로서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선체절단 작업을 의뢰받은 해양수중공사 대표 전○○이 재해자를 직접 채용하여 해양수중 공사 소속 잠수부로 사고현장 선체절단작업에 투입 <산재보험 적용관계 등> ○ 재해자의 산재사고 이후인 2014. 6. 2. 건설일괄 성립신고서 제출 - 세월호 수중절단 및 수색작업으로 사업개시신고됨 ○ 사고 현장의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선 작업 후 사후 정산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작업함 ○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전○○ 대표는 선체절단작업의 원수급자로서 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한 사실과 재해자를 직접 채용한 사실을 인정 <조사자 의견> ○ 해양수중공사 대표가 재해자를 채용하여 해양수중공사 소속 잠수부로서 현장에 투입한 사실 및 해양수중공사가 사고현장의 선체 절단작업의 산재보험 가입자 임을 인정하고 있음 ○ 관련자료상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선체절단작업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 고 부검소견서 및 자문의소견서상 사고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됨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억 1,759만 7,3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220881_000.gif 아. 청구인에 대한 보험관계 적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업 본사 및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설업 본사 성립일: 산재보험- 2000. 7. 1. (2000. 8. 8. 성립신고) ○ 건설공사 220881_001.gif 자. 청구인의 건설공사(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공사 실적확인원)내역 및 보험가입현황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1년~2013년도 기성실적 총괄표> 220881_002.gif <공사 세부내역> 220881_003.gif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완납 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 본사와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근로자내역 및 급여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이전에 다음과 같이 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일시: 2000. 6. 16., 공사명: 굴배양사업장 유지관리공사 ○ 재해경위: 근로자 전중화가 양식작업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고기를 잡으려고 잠수하였다가 사망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금액: 5,699만 5,80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 사업의 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으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②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 ③ 각각의 사업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하고, ④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이며, ⑤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이고, ⑥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는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을 예시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음 공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며,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10. 7.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수중공사업을 하여 왔는데, 2005. 1. 1.부터 총공사실적과 관계없이 당연 일괄적용 사업에 해당하였음에도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나, ① 청구인은 2000. 8. 8.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본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개별 공사에 대하여도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건의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사 중 8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5건)는 모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점, ②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중공사는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공사 중 일부는 공사금액이 22만원, 165만원, 440만원 등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은 건설업 본사와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2014. 5. 26.부터 14일 이내인 2014. 5. 30.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일괄적용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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