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거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로 인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30.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 □□ 원전본부가 원전 주변지역인 ◎◎군에 지원하는 지원총액, ② 2014년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에 지원하는 총 지원금과 ◎◎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총 지원금 및 그 내역, ③ 2014년 현재까지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 읍면별로 지원한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금액, ④ 2014년 현재까지 □□ 원전본부가 자체적으로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그에 따른 금액(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군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마을에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원전이라는 위험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원내용은 면단위 이장단협의회나 군 의회, 군 관계자 등만 아는 정보로 마치 특권처럼 취급되고 있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자지원사업은 피청구인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상 각 마을별로 균등하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제13조의2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5. 1. 대통령령 제2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0.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1.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홍보사업(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ㆍ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거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로 인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