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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389, 2015. 7. 1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외국인뿌리기술 인력양성대학 선정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내용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없음’을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에 따를 수 없는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종결처리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30. 피청구인에게 ‘외국인뿌리기술 인력양성대학 선정평가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내용을 분명히 명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 담당 직원은 2014. 11. 5.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청구요건이 부족하다면서 청구목적을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선정과정과 심사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없음을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였는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없이 단순히 청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상담한 정보공개포털 담당자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종결 처리가 아니라 자료보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절차를 안내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서상 청구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청구내용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종결처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특정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의 본질상 선정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평가위원들도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2015년도에 추가로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보충서면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8. 14. 피청구인은 2014년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계획을 공고하였고, 이후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나. 2014. 10. 3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 ◎◎◎ ○ 청구내용 : <외국인뿌리기술 인력양성대학 선정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계획의 일환인 외국인 뿌리기술 인력양성대학 선정사업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제도의 효율성과 운영계획의 합리성 등이 반영된 선정평가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청구내용과 같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방법 : 사본 ○ 수령방법 : 팩스전송 ○ 수수료 : 감면 대상이 아님 다. 2014. 11.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명 : ◎◎◎ ○ 접수일자 : 2014. 10. 30. ○ 접수번호 : 2***3** ○ 종결처리 사유 : [기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없음 라. 2014. 11. 20.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마. 2014. 12.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2***3**)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구인 : ◎◎◎ ○ 청구내용 : 1. 선정된 3개 대학의 평가내용과 심사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공고에 따른 ‘선정필요성(배점 40점), 교과과정의 우수정(배점 30점), 학생모집 및 취업지원(배점 30점)’ 기준안에 따라 지원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선정된 우수성과 배점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3. 선정기준으로 공고된 부분인 교과과정 우수성, 학생모집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의 체계성, 교육, 취업 등 산학 연계성 등의 종합적인 고려 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합니다. 4. 단, 개인 정보나 비공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2014. 12. 19. 피청구인이 위 마.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내용 ; 외국인 뿌리기술 인력양성대학으로 선발된 3개 대학의 심사평가결과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사유 : 양성대학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또는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제2호)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이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제1호)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 그러한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민원처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로서,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제1호),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제2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제3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제4호),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제5호),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제6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민원처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외국인뿌리기술 인력양성대학 선정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내용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없음’을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에 따를 수 없는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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