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1.~ 5.정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정보는 재판 진행 중으로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보는 해당 자료가 없고, 별지 목록 8.~ 10.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데,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만 시행하였을 뿐 기획홍보 및 광고 집행실적이 없어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하고, 별지 목록 8.~ 10.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없으며 대학발전기금이 없고 그를 관리하는 위원회도 부존재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별지 목록 12.정보 중 2011년 1월부터 2012년도까지의 투자내역은 검찰이 압수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고정자산(토지, 건물) 투자실적이 없어 해당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청구로서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를 제외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기획홍보 및 광고 집행실적 정보, 별지 목록 8.~ 10.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대학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관리위원회, 별지 목록 12.정보인 투자내역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대학알리미 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살펴본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별지 목록 1.~ 2.정보에 관한 2012년 이후의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3.~ 7.정보에 관한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2년도 이후의 것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은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위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별지 목록 1.~ 2.정보에 관한 2012년 이후의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3.~ 7.정보에 관한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2년도 이후의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별지 목록 정보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 집행비용, 별지 목록 6.〜7.정보 중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을 제외한 부분, 별지 목록 8.정보 중 판공비 세부 예산지출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 회의 수당,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1년도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자료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피청구인의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위 정보의 내용 등을 볼 때 위 정보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정보 중에 영업상 비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정보는 예산 관련 업무집행 내역 및 그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및 비공개사유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통지를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 및 비공개사유 등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 집행비용, 별지 목록 6.〜 7.정보 중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을 제외한 부분, 별지 목록 8.정보 중 판공비 세부 예산지출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 회의 수당,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1년도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1.~ 2.정보 중 2012년 이후의 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별지 목록 3.~ 7.정보에 관한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를 제외한 기획홍보 및 광고 집행실적 정보, 별지 목록 8.~ 10.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대학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관리위원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2년도 이후의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 자료, 별지 목록 12.정보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 집행비용, 별지 목록 6.〜 7.정보 중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을 제외한 부분, 별지 목록 8.정보 중 판공비 세부 예산지출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 회의 수당,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1년도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4. 5. 30.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30.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답변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8. 20.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비공개결정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28.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정부 예산ㆍ행정감시, 언론감시 등 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에서 행정감시를 통해 투명한 행정, 정의로운 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토대로 풀뿌리 민주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을 제일로 한다.
나. 피청구인은 「교육기본법」상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대표자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예산 집행내역, 지출증빙자료, 업무추진비, 판공비 세부 예산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대학발전기금 세부내역 등은 공적인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지체없이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별지 목록 1.~ 5.정보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자료가 검찰에 있으며, 위 정보 중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어 공개할 자료가 없다.
나. 별지 목록 6., 7., 11., 12.정보는 대학정보공시가 된 대학알리미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자료(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와 관련된 공문, 입금증) 등은 양이 너무 방대한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뿐이어서 행정이 마비될 수 있고 이로써 소속 학생, 교수 등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별지 목록 8.~ 10.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서 공개할 자료가 없다.
라.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법률로서 모든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나머지 일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행정심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대학알리미 대학재정/교육비 예산결산현황 화면 캡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 *. 3.부터 경기도 ○○시 ○○구 ○○로에서 ‘◎◎신문사’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서비스, 교육 서비스업(신문 및 정기간행물, 출판, 광고디자인, 시민기자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 30.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서 및 청구인이 요청한 별지 목록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5. 21.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목록표를 첨부하여 회신을 하였다.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자료제출 목록표(별지 청구목록의 연번 기재와 같음)>
마. 대학알리미 대학재정/교육비 예산결산현황(http://www.academyinfo.go.kr)에서 대학별로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법인회계, 적립금, 기부금, 산학협력단회계, 등록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법인ㆍ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자금예산서, 자금계산서, 운영/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바.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피청구인 대학의 홈페이지(http://www.sgu.ac.kr/rb/?r=home&c=1/23/51)에서 이사회 명단(임원현황 부분) 및 2012. 4. 27. 이후의 이사회 회의록이 확인되었다.
사.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 처분 통보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 설립자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법원 20**노***).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1.~ 5.정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정보는 재판 진행 중으로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보는 해당 자료가 없고, 별지 목록 8.~ 10.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만 시행하였을 뿐 기획홍보 및 광고 집행실적이 없어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하고, 별지 목록 8.~ 10.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없으며 대학발전기금이 없고 그를 관리하는 위원회도 부존재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별지 목록 12.정보 중 2011년 1월부터 2012년도까지의 투자내역은 검찰이 압수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고정자산(토지, 건물) 투자실적이 없어 해당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청구로서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를 제외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기획홍보 및 광고 집행실적 정보, 별지 목록 8.~ 10.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대학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관리위원회, 별지 목록 12.정보인 투자내역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대학알리미 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살펴본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1.~ 2.정보에 관한 2012년 이후의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3.~ 7.정보에 관한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2년도 이후의 것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은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위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별지 목록 1.~ 2.정보에 관한 2012년 이후의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3.~ 7.정보에 관한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2년도 이후의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를 제외한 기획홍보 및 광고 집행실적 정보, 별지 목록 8.~ 10.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대학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관리위원회, 별지 목록 12.정보는 부존재하고, 별지 목록 1.~ 2.정보 중 2012년 이후의 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별지 목록 3.~ 7.정보에 관한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2년도 이후의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별지 목록 정보 중에서 위에서 살펴본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 집행비용, 별지 목록 6.〜7.정보 중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을 제외한 부분, 별지 목록 8.정보 중 판공비 세부 예산지출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 회의 수당,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1년도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자료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피청구인의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위 정보의 내용 등을 볼 때 위 정보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정보 중에 영업상 비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정보는 예산 관련 업무집행 내역 및 그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영업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및 비공개사유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통지를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 및 비공개사유 등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 집행비용, 별지 목록 6.〜 7.정보 중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을 제외한 부분, 별지 목록 8.정보 중 판공비 세부 예산지출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 회의 수당,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1년도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1.~ 2.정보 중 2012년 이후의 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별지 목록 3.~ 7.정보에 관한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를 제외한 기획홍보 및 광고 집행실적 정보, 별지 목록 8.~ 10.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대학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관리위원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회 명단 및 회의록,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2년도 이후의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 자료, 별지 목록 12.정보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1〜 5.정보 중 교원채용공고 및 광고 게시 집행비용, 별지 목록 6.〜 7.정보 중 결산(합산재무제표)현황을 제외한 부분, 별지 목록 8.정보 중 판공비 세부 예산지출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 별지 목록 10.정보 중 이사 회의 수당, 별지 목록 11.정보 중 2011년도 교비 조성 세부내역 현황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