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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00161, 2014. 5. 27.,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고용준비를 위해 주말을 포함한 약 3일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변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31.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31.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31.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간(2013. 10. 31. ∼ 2014. 10. 30.)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60-21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13. 1. 11. 금요일에 피청구인 사무실로 외국인 근로자 POV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 등과 함께 신고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컴퓨터 오류(전산장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컴퓨터상에 조회가 되지 않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고, 2013. 1. 15.(화) 오전 10시에 피청구인 사무실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재방문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3. 1. 12.(토)∼ 1. 14.(월)기간 중 불법으로 채용하였고, 2013. 1. 15. 오전 현재는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1. 15.(화)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어려운 농촌 현실과 먼 타국까지 돈을 벌겠다고 찾아온 이 사건 근로자의 고충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국하기 10일 전에 청구인에게 자신은 냉해피해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으니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인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 입국일에는 이 사건 근로자 등 2명의 얼굴만 보았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8. 20.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자신의 입국일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서○○가 인계받지 않고 청구인이 나타나 고용주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일간 취업교육을 마친 이 사건 근로자 등 2명을 청구인이 ◯◯영농조합(◯◯면 소재)에서 인계를 받아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발급한 고용허가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입국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급해준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입국일로부터 직접 고용한 것을 사실대로 기록했다면 피청구인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입국일인 2013. 1. 10.부터 고용하였음에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 근로계약기간을 2013. 1. 16.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5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처분 기간 정정 통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통지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문답서, 행정처분 의견진술문,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사건조사 보고서(◯◯농장: 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임화리 289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김◯◯ 농장[재배면적: 6,416㎡, 시설하우스(상추, 딸기)]의 사업주이다. 나. 청구인이 작성하여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별지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근로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3. 1. 15.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번호: EKH0201200374302)의 주요 내용에는,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은 김◯◯ 농장(소재지: ◯◯ ◯◯시 ◯◯면 ◯◯리 289외 2필지), 대표자는 김◯◯(청구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내용으로는 성명은 POV ◯◯◯(여자, 캄보디아),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은 2013. 1. 16. ∼ 2016. 1. 7., 직무내용은 작물재배종사자, 근로시간은 07:00∼19:00(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간에 체결한 2013. 1. 15.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3. 1. 16.부터 2016. 1. 7.까지이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취업장소는 ◯◯◯도 ◯◯시 ◯◯면 ◯◯리 289외 2필지로 되어 있다. 마. 서○○ 농장 사업주인 서○○를 상대로 2013. 8. 30.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서○○ 농장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였냐는 질문에 2013. 1. 10. ◯◯시장에 도착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확인만 하고 그 이후 모든 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을 관여했는데, 이 사건 근로자 등 2명의 입국 10일 전에 냉해로 하우스 작물이 파손되어 어쩔 수 없어 2명을 청구인과 신규로 받은 이 사건 근로자를 넘겨주는 약속을 하고, 2013. 1. 11.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여권사진용 사진을 촬영했으며 다른 외국인 근로자 한명은 동네 지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13. 1. 8.부터 2016. 1. 7.까지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을 상대로 2013. 8. 30.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농장에 2013. 1. 16.부터 근무했고, 근로계약기간은 2013. 1. 16.부터 2016. 1. 7.까지이며, 근무장소는 ◯◯◯도 ◯◯시 ◯◯면 ◯◯리 289-2번지인데, 친구 서○○가 냉해 피해를 받아서 외국인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외국인 행정업무 도우미 ‘장○○’를 통해 상담한 결과 서○○ 농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청구인 농장에게 고용변동 신고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 1. 11. 기존 캄보디아 근로자 통역의 도움을 통해 서○○가 냉해 피해를 받아 (당신을) 고용할 수 없으니 청구인 농장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를 설명한 후 근무하는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제출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청구인의 의견제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3. 10. 25.자로 되어 있다)한 행정처분 의견진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 10. 목요일 3∼4시 사이에 ◯◯에 들어왔는데, 당초 계약되어 있던 서○○ 농민이 자신의 작물이 다 얼어 죽어 일거리가 없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이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청구인이 서○○에게 이야기하였다. (2) 서○○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1월 11일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등록을 하기 위하여 고용센터(피청구인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컴퓨터에 이 사건 근로자가 검색되지 않자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라고 고용센터 직원이 안내를 하여 1월 15일 화요일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다시 가서 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던 당시는 청구인도 이미 3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있었고 이들에게 시킬 일거리가 없어 하루 1인이 따야 할 상추의 양을 3명이 따고 있었으나(보통 하루 1인이 15∼20박스의 상추를 따는데 당시 3명이 이 정도 양의 작업을 함), 농협에서 빚을 내어 더 지은 하우스에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바빠질 때를 대비해서 이 사건 근로자를 계약하게 된 것이다. (4) 만약 청구인이 1년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농협에서 빚을 내어 짓고 있는 하우스 농사와, 농지의 임대료 등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 혹시 불법이 있더라도 선처를 바란다. 아.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3. 10. 30.자 의견제출 검토보고서(이○○, 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 8. 20. 이 사건 근로자는 ◯◯ ◯◯시 ◯◯면 ◯◯리 208-4 소재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장 사업주 서○○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배정받은 자신을 인도하지 않고 입국일(2013. 1. 10)부터 고용허가가 없는 청구인이 불법고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안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근무하는 김○○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서○○는 농축산업/작물재배를 목적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2012. 11. 5. POV ◯◯◯, LONG ◯◯ 2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냉해 피해로 시설 농작물이 소실되어 외국인근로자가 필요 없게 되자 위 외국인근로자들을 청구인 및 이○○ 운영 농장에 불법 파견하고, 서○○는 2013. 1. 14. 위 외국인근로자들을 1월 10일자로 피청구인에게 퇴사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서○○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안을 승낙하고 입국일(2013. 1. 10.)부터 실제 고용을 하였으나, 허위로 근로계약기간을 2013. 1. 16. ∼ 2016. 1. 9.로 작성하여 피청구인 센터에서 2013. 1. 15.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허가서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입국일(2013. 1. 10.)부터 직접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당초 고용허가자인 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2013. 1. 10. 인계받은 후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고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예정지인 ◯◯◯도 ◯◯시 ◯◯면에 들어온 2013. 1. 10.은 오후 3∼4시 경이고, 그 다음날인 1. 11.에는 청구인과 함께 왕복 90㎞ 이상 떨어진 피청구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외국인근로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컴퓨터로 이 사건 근로자가 조회되지 않았고 당일이 금요일이라서 다음 주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근로계약 기산일(그 일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미처 고용허가도 마무리되지 않은 여건에서 주말이 포함된 약 3일 동안 농번기도 아닌 기간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증거도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계기는 당초 고용허가를 받았던 서○○가 자신의 작물이 냉해를 입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청구인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예정에 없던 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 떠맡게 된데서 비롯된 점이라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은 2013. 1. 15. 고용허가를 받기 전까지 고용준비를 위해 주말을 포함한 약 3일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변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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