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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415, 2013. 7. 16.,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해 ‘열람ㆍ시청’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이 서면의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라고 하여도 피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이 분량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거나 복잡한 편집과정을 요하여 사실상 새로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열람ㆍ시청’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추후 이 사건 정보 중 ①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열람ㆍ시청’의 형태로만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의 결과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TV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고 별도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작성하지 않아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1. 12. 청구인에게 한 ‘2009. 1. 1.부터 2012. 10. 30.까지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2009. 1. 1.부터 2012. 10. 30.까지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① 이사회 회의록 및 ②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열람ㆍ시청’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해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부하고 ‘열람ㆍ시청’ 형태의 공개방법으로만 공개를 한다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이사회는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경우 해당되는 자료의 분량이 방대한 점, 동 정보의 내용 안에는 신규사업 진출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동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열람ㆍ시청’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제1항제5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자료제출요청 회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열람ㆍ시청’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피청구인이 서면의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해당되는 분량의 정보는 모두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5.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의 결과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TV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부존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에는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 열람ㆍ시청,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해 ‘열람ㆍ시청’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이 서면의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라고 하여도 피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이 분량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거나 복잡한 편집과정을 요하여 사실상 새로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열람ㆍ시청’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추후 이 사건 정보 중 ①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열람ㆍ시청’의 형태로만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의 결과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TV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고 별도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작성하지 않아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1. 1.부터 2012. 10. 30.까지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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