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경작지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영농을 하는 토지이고,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토지 외에도 10여필지의 인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경작지 역시 위 토지의 인접면에 소재하며 사업장소재지 등 청구인의 다른 토지와 근로◯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2명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1년간(2013. 9. 16. ~ 2014. 9. 15.)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2명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고 농업에 종사하던 중 영농규모증명서에는 없지만 추가로 3년간 임차한 ◯◯도 ◯◯군 ◯◯면 ◯◯리 68-1 전 2,395㎡(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에서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8시간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3년간 임차한 농지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의 농장이나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에서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닌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3년간 임차하여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경작지는 근로계약서상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장소로 되어 있는 ◯◯도 ◯◯군 ◯면 ◯◯리 1014-1번지와 다르고, 외국인고용허가 발급신청서나 그 부속서류인 영농규모증명서상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자필 진술서를 통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는 농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
나.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보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1년간의 신규고용제한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여 부당성도 없다.
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농번기・농한기)하여 사용자의 변경 없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제도를 이용하여 근무장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활용치 않고 근로계약에 명시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함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임대 농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 제3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5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경작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영농규모증명서, 진정서, 확인서, 고용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1리 860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 LONG ◯◯과 SIM ◯◯ 2명을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이 2013. 1.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보면, 대표자는 ‘황◯◯’로, 사업장명은 ‘농장’으로, 사업장은 ‘◯◯도 ◯◯군 ◯면 ◯◯1리 860’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국인근로자 3명, 외국인근로자 2명)’으로, 모집인원은 ‘2명’으로, 모집외국인은 ‘신규입국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3. 1. 22.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영농규모증명서 및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작하는 영농규모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경작지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 경작농지현황
○ 소유농지현황
○ 임차농지현황
라. 청구인이 2013. 2. 13. 외국인근로자 LONG ◯◯과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업체명은 ‘◯◯농장’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13. 4. 8. ~ 2014. 4. 7.’로, 취업장소는 ‘◯◯도 ◯◯군 ◯면 ◯◯리 1014-1’로, 업무◯용은 ‘업종 : 농축산업, 사업◯용 : 일반작물재배, 직무◯용 : 농업단순노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외국인근로자 LONG ◯◯이 2013. 8.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LONG ◯◯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26시간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월 310시간의 근로를 하게 하거나 미등록지에 파견근로를 제공하게 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착취를 하였다는 취지의 ◯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3. 9.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필 진술서를 보면, 이 사건 경작지를 임차하였으나 농지원부에 이를 올리지 못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이용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3. 9. 3.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LONG ◯◯에게 고용허가발급 당시 영농규모증명서에 확인되지 않는 농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고용허가 제한 통지일로부터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을 하겠다는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3. 9. 13.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9. 16.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10. 16. 청구인에게 위 마항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법 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차. 청구인이 2013. 4. 20. 이◯◯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경작지를 2015. 12. 30.까지 임차하여 더덕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업체명이 ‘황◯◯(청구인) 농장’으로, 사업장소재지와 취업장소는 각 ‘◯◯도 ◯◯군 ◯면 ◯◯리 1014-1’로, 업무◯용이 ‘업종 : 농축산업, 사업◯용 : 일반작물재배, 직무◯용 : 농업단순노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하게 한 이 사건 경작지는 ◯◯도 ◯◯군 ◯◯면 ◯◯리 68-1 전2,395㎡로서 위 근로계약서 및 외국인고용허가 발급신청서나 그 부속서류인 영농규모증명서상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경작지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영농을 하는 토지이고,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토지 외에도 10여필지의 인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경작지 역시 위 토지의 인접면에 소재하며 사업장소재지 등 청구인의 다른 토지와 근로◯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사 이 사건 경작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지번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작지는 이른바 ‘황◯◯ 농장’을 구성하는 토지이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토지는 위 농장을 구성하는 토지들의 대표적인 지번만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