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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469, 2014. 3. 11., 인용

【재결요지】 ① ◯◯시장 항운노조는 ◯◯시장에서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등의 중도매업체에서 하역작업 등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시장 항운노조는 자체 규약에 따라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의 가입, 근무, 징계, 임금지급 등을 행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시장 항운노조로부터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점, ③ 청구인은 근로자 없이 부인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재자의 채용ㆍ전보ㆍ해고 등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피재자와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은 피재자의 하역작업비용을 피재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염장고등어 중도매인 대표와 ◯◯시장 항운노조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장 항운노조에 지급한 점, ⑤ ◯◯시장 항운노조는 지게차, 손수레 등 작업도구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시장 항운노조와 수산물 하역작업과 관련한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시장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4. 청구인에게 한 7,890만 7,3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4. 청구인에게 한 7,890만 7,3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 1.부터 ◯◯특별시 ◯◯구 ◯◯동 ◯◯시장에서 ‘임◯◯’이라는 상호로 염장고등어 중도매업을 하던 자로서, ◯◯종합수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노원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2. 12. 26.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냉동고등어 하역작업을 한 후 온수통에 앉아 있다가 온수통에 빠져 전신에 화상을 입고, 2013. 1. 26.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7,890만 7,3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재자와 어떠한 고용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피재자는 ◯◯종합수산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종합수산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재자의 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종합수산노동조합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을 피재자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시장 내 하역업무 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ㆍ신장을 위해 결성한 ◯◯종합수산노동조합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종합수산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인 피재자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종합수산노동조합으로부터 피재자를 공급받은 청구인을 피재자의 사업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 소견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1.부터 ◯◯특별시 ◯◯구 ◯◯동 ◯◯시장에서 염장고등어 중도매업을 하여 왔는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임◯◯’으로, 업태는 ‘도매, 서비스’로, 종목은 ‘수산물 중매인’으로 되어 있다. 나. ◯◯종합수산노동조합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시장 내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종합수산노동조합(이하 ‘◯◯시장 항운노조’라 한다) 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가입, 근무, 임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다. 피재자 등 ◯◯시장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은 ◯◯시장 염장고등어 중도매인 대표와 ◯◯시장 항운노조가 2006. 12. 12.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 등 중도매업체에서 고등어 하역업무를 하였고, 청구인 등 중도매업체는 ◯◯시장 항운노조에게 하역작업비를 지급하여 왔다. 라. 피재자는 2012. 12. 26. 04:00경 청구인의 냉동고등어 박스를 청구인 사업장에 적재하고 난 후 청구인 사업장에 있던 온수통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미끄러져 온수통에 빠져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수술 치료 등을 받던 중 2013. 1. 26.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마. ◯◯특별시 ◯◯구에 있는 ◯◯◯◯◯◯병원에서 2013. 2. 6. 발행한 피재자의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심재성 2도 열탕화상(체표 약56% 정도의 범위)’으로, 소견은 ‘뜨거운 물에 수상한 상병명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 상처범위 넓고 깊어 가피절제술, 부분층 자가피부 이식술 등을 시행한 후 폐렴, 폐부종, 지속적인 상처 균감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재자의 유족은 2013. 2. 14.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자를 ‘1990. 6. 9.’로, 재해발생일을 ‘2012. 12. 26.’로, 사업주 확인란의 사업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을 ‘임◯◯’으로, 사용자를 ‘임◯◯’으로, 업태를 ‘도매’로, 주생산품을 ‘◯◯’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3. 6. 12.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미가입재해 조사 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1997. 8. 12. 피청구인 공단 각 지사에 통지한 항운노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지시(적용 6402-459)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2010. 4. 8. 항운노조의 산재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질의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7.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14. 청구인 사업장, ◯◯시장 항운노조 사무실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공단은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5에는「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ㆍ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등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시장 항운노조로부터 피재자를 공급받은 청구인을 피재자의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시장 항운노조는 ◯◯시장에서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등의 중도매업체에서 하역작업 등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시장 항운노조는 자체 규약에 따라 피재자 등 소속 조합원의 가입, 근무, 징계, 임금지급 등을 행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시장 항운노조로부터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점, ③ 청구인은 근로자 없이 부인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재자의 채용ㆍ전보ㆍ해고 등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피재자와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은 피재자의 하역작업비용을 피재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염장고등어 중도매인 대표와 ◯◯시장 항운노조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장 항운노조에 지급한 점, ⑤ ◯◯시장 항운노조는 지게차, 손수레 등 작업도구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시장 항운노조와 수산물 하역작업과 관련한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시장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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