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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426, 2013. 11. 1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 10. 5. 피청구인에게 2013. 10. 7.까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2013. 10. 10.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개를 요구받은 2013. 10. 7.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2013. 10. 7.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한 이상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5. 피청구인에게 ‘2013. 9. 4.자 공개결정에서 누락한 서면의 접수 수단’과 ‘2013. 8. 21. 배송한 문건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2013. 10. 7. 오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7. 오전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에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면서도 정보의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동문서답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누락되거나 미흡한 내용을 2013. 10. 7.오전까지 다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시점까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도와 달리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내용이 미흡하였던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3. 10. 10. 이전 공개결정 당시에 누락하였던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다시 공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8.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1** 심판참가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취하서 접수일시와 수단’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2013. 9.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8. 21. 서면’이라고 공개하면서도 위 서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였다. 나. 2013. 9.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8. 21. 배송한 문건목록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9.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심리자료 7건으로 배송영수증 첨부(붙임 첨부파일 참조)’라고 결정하였다. 다. 2013. 10.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0. 7. 오전까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3. 10. 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13. 10.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0. 5. 피청구인에게 2013. 10. 7.까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2013. 10. 10.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개를 요구받은 2013. 10. 7.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2013. 10. 7.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한 이상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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