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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03, 2013. 11. 19.,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2.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 등 7명의 고향, 거주기간, 해당년도, 출신학교, 소재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가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자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아파트를 전세 놓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전 임차인, 신규 임차인 등으로부터 모욕과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인 개인의 고향, 출신학교 등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피청구인의 소관 사항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으로 이송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송처리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형사사건 관련 정보 요청’의 제목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2. 위 가.항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3. 8. 2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4.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인 ‘○○○ 등 7명의 고향, 거주기간, 해당년도, 출신학교, 소재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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