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①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보아야지 이를 일률적으로 정년이 없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사회통념상 통상 60세 전후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 현실인데, 현재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없으며, 과거에도 65세 이상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병원이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을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 병원이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나 2012. 6. 15.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게 한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게 한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 ◯◯면에서 ‘◯◯의원’(이하 ‘청구인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2. 8. 1.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라 한다) 지급대상자인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이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나 2012. 6. 15.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8. 19.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병원의 평균 근로자수는 9명이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원무직원, 조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조리사로 2005. 1. 21. 입사하여 2012년 6월에 제정된 취업규칙에 의거 2012. 7. 31.자로 정년퇴직한 후 2012. 8. 1.자로 3년 1개월간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 중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년 5월경 공문과 유선전화로 청구인 병원이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2012. 6. 30.까지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자율개선 지도점검이 있은 후 청구인 병원의 사정에 맞는 취업규칙을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2012. 6. 15.자로 제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병원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을 규정한 것을 두고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업규칙을 만든 것부터가 청구인의 의도가 아닌 피청구인이 청구인 병원을 근로개선 자율점검 사업장으로 선정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일반사업장에서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령자 고용 사업주 지원금 업무편람’에는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년이 없는 상태에서 정년을 새로이 정하여 정년규정 신설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병원의 경우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나 2012. 6. 15.자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을 만 65세로 새로이 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2012. 8. 1.)하기 전 3년 이내에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8. 6. 대통령령 제24682호로 개정되어 2013. 10.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5조제1항제3호, 제14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부지급 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고령자 고용 사업주 지원금 업무편람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병원의 2013. 9. 25.자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대표자명은 ‘박◯◯’로, 업종은 ‘일반 의원’으로,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는 ‘9명’으로, 보험성립일자는 ‘1998. 3.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병원은 2012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노동관계전문가(◯◯노무법인, 현재 청구인의 대리인)의 점검이 있은 후 2012. 6. 15.자로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
다. 청구인 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청구인 병원에 취업한 모든 직원들의 정년은 주민등록 연령을 기준으로 만 65세로 하고, 정년일자는 만 연령에 도달하는 월말일자로 하며,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1. 21. 청구인 병원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2012. 7. 31.자로 정년퇴직한 후 2012. 8. 1.자로 3년 1개월간(2012. 8. 1. ~ 2015. 8. 31.)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 중에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8. 1.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360만원(2012년 8월 ~ 2013년 7월)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이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나 2012. 6. 15.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2012. 2. 6. 피청구인에게 시달한 ‘고령자 고용 사업주 지원금 업무편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은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다.
자. 2014. 3. 31.자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따르면, 현재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이외에는 없으며, 과거에도 65세 이상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8. 6. 대통령령 제24682호로 개정되어 2013. 10.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145조제1항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퇴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이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나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므로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년이라 함은 직장에서 직원이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보아야지 이를 일률적으로 정년이 없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사회통념상 통상 60세 전후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 현실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현재 청구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없으며, 과거에도 65세 이상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병원이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을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 병원이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나 2012. 6. 15.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정년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