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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55,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고소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자료 조회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소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수사결과, 수사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의 범죄경력 조회, 수사자료 조회 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9. 청구인에게 한 (주)△△△ 고소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 송치 의견서 및 수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주)△△△ 대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다. 2013. 7.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 고소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 송치의견서 및 수사결과 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고소사건의 내용에 분명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바, 근로감독관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송치의견서 및 수사결과 보고서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감독관의 송치의견서 및 수사결과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정하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주)△△△ 대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7. 2.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다. 나. 2013. 7.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 고소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 송치의견서 및 수사결과 보고서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2013. 8.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2013. 8. 19. 청구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2013. 8.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1. 피청구인은 근로감독관의 송치 의견서 및 수사결과 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경력 조회, 수사자료 조회, 범죄사실, 수사결과, 수사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소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자료 조회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소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수사결과, 수사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의 범죄경력 조회, 수사자료 조회 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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