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1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해입원의료비 등의 연도별ㆍ연령별ㆍ성별 경과계약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추세반영된 궁극적 손해액, 손해율 등 위험률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들어 있고, 피청구인의 위험률확인결과서의 ‘적절/타당/정확/합리/적정’하다고 판단한 자료인 이 사건 정보 2에도 이 사건 회사의 위험률 산출 관련 상세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사항에 속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2. 청구인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손의료비 위험률의 산출근거 자료 등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3. 8.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3. 8. 29. 청구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실손의료비보상보험금(최대 3천만원)은 ① ‘고정액’이라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실질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점, ② 청구부대비용 때문에 2∼3만원대의 소소한 보험금 청구는 포기하는 점, ③ 5년 간의 ‘의료수가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갱신보험료 인상률(100.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00.2% 인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과다 인상이므로 인상의 적정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의 설립 목적인 ‘보험소비자이익 보호 및 보험사업 발전’에도 부합하는 조치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갱신보험료 산정자료 공개 요구에 대하여 보험사는 피청구인의 요율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위험률의 정도 및 그 산정의 구체적ㆍ수치적 내용이 없고 확인결과도 ‘적절/타당/정확/합리/적정 등 애매모호한 용어로만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요율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동 보험은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또 갱신보험료는 2,800여만명 계약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계약의 핵심사항이므로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밀사항이라 할 수 없고, 특히 갱신보험료 산정권이 보험사의 일방적 권리인 점, 계약자에게 고지된 내용으로는 장래의 갱신보험료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점, 갱신보험료 산정에 대한 공적 통제가 미흡한 점(외부통제의 필요성), 정보공개는 계약자 권익보호 및 보험사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비밀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산정의 공정ㆍ타당성을 담보하도록 그 산정 관련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 갱신보험료 과다 인상은 보험료 산정권의 남용(권리남용) 소지가 있고, 이는 ‘위법한 사업활동으로서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회사별 원가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자료로서 동 보험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요율 확인 업무에 관한 노하우가 포함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보험계약 갱신 관련 질의서, 질의 답변서, 위험률확인결과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손의료비보상보험인 ‘무배당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2013. 8.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손의료비 위험률의 산출근거 자료 등에 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2013. 8.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8. 29.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1 : ① 상해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의 산출배경, ② □□□보험 및 △△△화재 위험률 통합 및 기초통계 자료, ③ 위험률 산출방법[대표연령의 설정, 손해율 산출(성별, 군단연령, 경과계약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추세반영된 궁극적 손해액, 손해율), 신뢰도계수, 신뢰도반영 손해율, 조정요인, 조정요인 반영 후 위험률, 통계적 할증 후 위험률, 한도타절, 최종 산출 위험률], ④ 산출결과
○ 이 사건 정보 2 : ① 위험률 정의, 통계, 산출방법 및 산출결과의 적절성 여부, ② 관련 법률과의 부합 여부[보험요율의 산출원칙 등, 기초서류(위험률)의 신고기준, 기초서류(위험률)의 심사기준, 기초서류 신고기준 해당 여부, 위험률 산출 관련 법규와의 부합 여부), ③ 위험률 산출 관련 실무처리기준과의 부합 여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해입원의료비 등의 연도별ㆍ연령별ㆍ성별 경과계약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추세반영된 궁극적 손해액, 손해율 등 위험률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들어 있고, 피청구인의 위험률확인결과서의 ‘적절/타당/정확/합리/적정’하다고 판단한 자료인 이 사건 정보 2에도 이 사건 회사의 위험률 산출 관련 상세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사항에 속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