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적격심사자료 중 ‘민간거래 납품실적의 거래처 상호명’과 ‘신인도평가 항목의 디자인등록이 직접 적용ㆍ활용ㆍ포함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시공된 현장명’으로서 낙찰자의 영업력 및 기술력과도 연관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낙찰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향후 유사입찰에서 다른 입찰자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등록에 대한 기술상의 정보가 노출되어 경쟁업체에서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모방하는 등 낙찰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송림경기장 관급자재 수납식 관람석의자 제작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제출한 적격심사자료 중 ① 민간거래 납품실적의 거래처 상호명, ② 신인도평가 항목의 디자인등록이 직접 적용ㆍ활용ㆍ포함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시공된 현장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낙찰자가 일반거래처의 납품실적과 신인도 평가에서 점수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에게 경영상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거래처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여 저가공세로 진입하는 것 등이 우려되고, 디자인등록에 대한 기술상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경쟁업체에서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모방이 우려되는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6. 2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후 개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2013. 7. 22. 개찰 1순위자인 (주)○○○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찰 2순위자로서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7. 29. (주)○○○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주)○○○는 2013. 7. 30.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적격심사자료 중 ‘민간거래 납품실적의 거래처 상호명’과 ‘신인도평가 항목의 디자인등록이 직접 적용ㆍ활용ㆍ포함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시공된 현장명’으로서 낙찰자의 영업력 및 기술력과도 연관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낙찰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향후 유사입찰에서 다른 입찰자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등록에 대한 기술상의 정보가 노출되어 경쟁업체에서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모방하는 등 낙찰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