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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705, 2014. 3. 4., 인용

【재결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전에 종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청구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과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 회사의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청구인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지원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2013년 1월중에 어떤 형태의 근로도 제공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대가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나 청구인 회사에서 최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지원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근로를 하고 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12. 청구인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2. 청구인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라 한다) 지급대상자인 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5.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근로를 하고 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7. 12.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년 12월에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채용을 계획하였고, 2013년 1월에 자격에 부합하는 이 사건 근로자를 구인사이트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편의상 4대보험 가입업무를 매월 1일에 진행하는 관계로 이 사건 근로자를 2013. 2. 1. 정식으로 채용하였고, 근무하기 전월의 자투리 기간에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준비기간 성격으로 업무파악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의 의미는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함으써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의도가 결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과 더불어 잘못된 법령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일(2013. 2. 1.)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2013. 2. 1. 당시 실업자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채용일인 2013년 1월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채용 전 최종 사업주 또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부지급 통지서, 지원금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1.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5. 피청구인에게 첫 번째 3개월분(2013. 2. 1. ~ 2013. 4. 30.)의 지원금 170만원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부서는 ‘기획 컨텐츠 ◯◯팀’으로, 직위/직급은 ‘주임’으로, 업무내용은 ‘생일파티담당 및 공연 이벤트 행사 기획’으로, 근무일은 ‘월 24일 근무(탄력근무제)’로, 근로시간은 ‘09:30~06:30(휴게시간: 12:30~13:30)’으로, 월급은 ‘1,426,923원’으로,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지급방법은 ‘예금통장에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2013. 7. 8. 작성한 확인서(사업주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은 ‘2013. 2. 1.’로, 구체적인 채용경로는 ‘잡◯◯◯’로, 면접일은 ‘2013. 1월 중순경’으로, 면접담당자는 ‘대표이사’로, 고용보험 취득일(입사일) 이전에 귀 사에서 인턴, 수습,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등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아니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7. 9. 작성한 확인서(근로자용)에 따르면, 회사명은 ‘(주)◯◯◯◯’로, 입사일은 ‘2013. 2. 1.’로, 담당업무는 ‘기획/컨텐츠 개발’로, 현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입사일) 이전에 현 사업장에서 인턴, 수습,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등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예’로, 기타 특이사항에는 ‘2013년 1월 1달 수습 근무, 급여 70% 정도 지급’으로, 여백에는 ‘2013년 1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2월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 배우고 원할 때 회사에 나와 배운 후 2월부터 정식으로 출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근로자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근로를 하고 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7.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2. 1. 청구인 회사에서 최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회사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은 없다. 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1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생일파티 등 이벤트 행사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2. 1.자로 정식 입사하였는데, 면접때 제가 할 일이 2013년 2월부터 있다고 해서 2013년 2월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제가 빨리 일을 하고 싶어서 1월부터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행사 진행 등을 지켜보고 일하는 것을 보조하였음 ○ 당시 제가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니까 회사에서 2013년 1월말에 급여의 70% 정도를 주었음 ○ 2014년 1월말까지 회사를 다녔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145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3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일(2013. 2. 1.)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동일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함으써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전에 종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청구인 회사에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나 유선조사시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청구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과 같은 단기근로가 아닌 수습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의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이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 1월 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지원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2013년 1월중에 어떤 형태의 근로도 제공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대가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나 청구인 회사에서 최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래 다른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원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근로를 하고 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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