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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180, 2014. 3. 25., 인용

【재결요지】 ①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에 접수 연월일이 2010. 6. 1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0년 6월로만 되어 있고 동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30일인 점, ②신고서에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기간이 2010. 6. 9.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청구인이 실시한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의 증축허가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일이 2010. 6. 9.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과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를 최소한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제출 이전에 시설ㆍ설비 설치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6월 피청구인에게 기숙사, 구내식당 등을 고용환경개선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 8. 25. 개선계획 승인을 받고 2010. 12. 1. 개선공사를 완료한 뒤 2011. 3. 17.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1.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3,437만 6,19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6. 10.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10. 6. 9. ◯◯광역시 ◯◯구청장에게 고용환경개선 대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기존 복지시설을 증축, 용도변경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3. 10.부터 2010. 3. 31.까지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시 구비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은 후, 청구인 소유의 사업장 건물에 증축 등 개선공사가 가능한지 ◯◯광역시 ◯◯구청, ◯◯공단 출장소와 협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년 6월 초순경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를 하기 위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를 방문하였으나 출장 중이어서 신고서류 일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돌아 왔는데, 그 후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받았고 검토한 후 직접 접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에 신고일자를 ‘2010년 6월’로만 기재하여 정확한 신고일자를 알 수 없으나, 실시계획기간이 ‘2010. 6. 9. ~ 2010. 8. 9.’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실시계획기간에 앞서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0. 6. 9. 이전에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한 것이 분명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건축 인ㆍ허가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장에서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면 피청구인은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확인 작업은 신고서를 즉시 접수한 뒤 처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10년 6월 초순경 신고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0. 6. 10. 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시 제출한 서약서의 ‘계획서 제출 이전 공사진행 여부’란에 ◯◯산업단지 승인 및 ◯◯구청 허가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0. 6. 9. ◯◯광역시 ◯◯구청장에게 고용환경개선 대상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0. 6. 10.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서약서, 승인 통지서, 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실지감사 결과 통보,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증축)허가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년 6월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의 접수 연월일은 ‘2010. 6. 10.’로, 처리기간은 ‘30일’로 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소재(주) - 업종명 : 선철주물주조업(주생산품 : 가단주철주물) -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626-9 ○ 실시계획기간 : 2010. 6. 9. ~ 2010. 8. 9. ○ 고용환경개선내용 : 샤워장, 탈의실, 기숙사, 식당, 여자탈의실ㆍ화장실 ○ 비용 견적액 : 1억 1,312만 4,000원 ○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근로자 수 : 2명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 개선내용 - 상기 내용에 대한 개선 도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고 지원대상 시설ㆍ설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용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부지급 또는 반환 및 부정수급에 따른 최대 5배액의 징수에 대해 동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0. 8. 25. 청구인에게 승인금액을 6,316만 383원(정수기, 장롱 및 불인정 항목 제외)으로 하여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12. 1. 고용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고 2011. 3. 17.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3,437만 6,190원을 지급받았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 10~11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제출일 이전인 2009. 6. 9. 고용환경개선 대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9.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 6. 9. ◯◯광역시 ◯◯구청장에게 건축면적 140.06㎡, 연면적 140.06㎡,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0.06㎡를 증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6. 17.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신청서에 층별 개요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제출일(2010. 6. 10.) 이전인 2010. 6. 9. ◯◯광역시 ◯◯구청장에게 고용환경개선 대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 제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09-20호, 이하 ‘이 사건 고시’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범위,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지원절차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계획의 승인 및 통지, 고용환경 개선완료 신고서의 제출에 관해 각 규정하고, 제7조에서 지원요건 및 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항에서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ㆍ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년 6월 피청구인에게 ‘샤워장, 탈의실, 기숙사, 식당, 여자탈의실ㆍ화장실’을 고용환경개선 내용으로 하는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고, 2010. 12. 1. 고용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한 후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 6. 1. 지원금 3,437만 6,190원을 지원받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가 2010. 6. 10. 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이 그에 앞서 2010. 6. 9. 시설ㆍ설비 설치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에 접수 연월일이 2010. 6. 1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0년 6월로만 되어 있고 동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30일인 점, 신고서에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기간이 2010. 6. 9.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시한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의 증축허가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일이 2010. 6. 9.인 점,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신고서를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늦어도 2010. 6. 9.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책상 위에 놓고 왔는데 그 후 담당자로부터 검토 후 접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도 반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0. 6. 9. ◯◯광역시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0. 6. 10.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과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를 최소한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제출 이전에 시설ㆍ설비 설치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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