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의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나)목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번지와 **번지 일대의 2012년-2013년 복토공사의 설계도면과 최종 준공도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번지와 **번지 일대의 2012년-2013년 복토공사의 설계도면과 최종 준공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본가 주변의 지반높이기 공사를 하였고, 이 공사로 인해 본가의 지반이 크게 타격을 받아 집이 기울고 벽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피해를 입을 만한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본가는 당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번으로 청구인과 부친, 마을이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공사현황 등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 기관에 의뢰하여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당초부터 건물에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라는 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전인 2013. 4. 18.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의 지반높이기 공사 전후의 지반고 표시도면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3. 4. 30. 이를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번지, ***번지, ***번지의 자료를 계속 추가로 요구하여 향후 보상을 받으려는 행위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던 점 등 그 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7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29.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면서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의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나)목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