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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78, 2013. 12. 10.,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한 점,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이행기한까지 ‘전액’ 지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확정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이 발령된 후 해고 직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감안하여 산정한 4,062만 6,903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총 9,193만 243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스스로 정당하다고 본 4,062만 6,903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한 점, 설령 기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에 미치지 못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6. 청구인에게 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3. 26.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4. 1. □□□□시네마○○(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2009. 6. 13. 평소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2009. 7. 12.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1차 해고)하였으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던 관계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009. 9. 13.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1차 복직)시켰다. 나. 청구인은 1차 해고 이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매월 177만 1,17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는데, 1차 복직 이후 인사고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월급여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3만 3,561원으로 조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9. 9.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로 66만 2,403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 10월분 급여로 103만 3,56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속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9. 11. 6.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던 이 사건 근로자를 재차 해고(2차 해고)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청을, OO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를 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처분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2차 복직)시켰고, 2차 해고 직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월 103만 3,561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미지급 급여 3,750만 1,757원(103만 3,561원 × 37개월)에다가 해고기간 동안의 퇴직금 312만 5,146원(103만 3,561원 × <3+1/12>)을 더하여 합계 4,062만 6,903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터무니없이 7,748만 1,071원을 미지급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총 9,193만 243원을 요구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이 산정한 임금상당액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 2. 18.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인 △△△ 변호사에게 4,062만 6,903원을 지급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함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공제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09. 8. 6.부터 2009. 11. 5.이고, 청구인의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확정 판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당성이 부인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고 이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매월 177만 1,17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삭감하여 지급한 월 103만 3,561원이 아니라 적어도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인 월 177만 1,170원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임금상당액의 지급부분에 있어 완전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 제16조, 제7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 이행강제금(1차) 부과 조사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재처분 판정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영화관에 2006. 4. 1. 입사하여 영사실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6. 해고되자, 2009. 11. 6.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2. 11.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15.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 5. 17.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2010. 11. 25.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0. 12. 16.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11. 10. 7.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1. 10. 2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15.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2. 20. 재처분 판정을 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재처분 판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1. 4. 20XX부해1217 □□□□시네마○○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경기20X부해1217 사건 사용자가 2009. 11. 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경기20XX부해1217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사. 청구인은 2012. 12. 28.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통보받고 2012.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 1. 4.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이행기일(2013. 1. 28.) 내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 청구인에게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부과예정일 2013. 3. 29.)를 하였다. 아. 국민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전산입금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2. 18.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인 △△△ 변호사의 은행계좌로 4,062만 6,903원을 입금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3. 2.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전액인 4,062만 6,903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2. 18.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상당액(4,062만 6,903원)은 일부만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3. 3. 14.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23_000.gif 타. 이 사건 근로자의 연봉제 근로계약서(2006. 4. 1.~2007. 3. 31.)에 따르면 직책은 ‘영사실 주임’으로, 연봉계약총액은 ‘25,12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국민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전산입금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1차 복직 후 2009. 11. 4. 36만 2,403원을 입금하였고, 2009. 11. 6. 103만 3,56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9. 11. 18. 11월분 급여 25만 6,675원, 퇴직금 49만 6,465원, 해고수당 101만 141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7. OO지방법원 OO지원 OO시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상당액 9,193만 243원(77,481,071원 +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0.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13. 3. 4. ◯◯지방법원 ◯◯이의신청을 하여 2013. 7. 11. 6,562만 6,903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는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을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면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한 점,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에서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 점(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이 발령된 후 2차 해고 직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월 103만 3,561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산정한 임금상당액 4,062만 6,903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에 총 9,193만 243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청구인 스스로 정당하다고 산정한 임금상당액 4,062만 6,903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한 점, 가사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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