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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458, 2013. 10. 15., 인용

【재결요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되고,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관련 서류들에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어렵지 않게 사업주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여 산재보험 징수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징수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7. 청구인에게 한 625만 1,5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7. 청구인에게 한 625만 1,5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호명 ‘○○종합중기’로 건설기계(지게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청구인의 근로자 소OO이 2013. 3. 6.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급여가 지급되자, 피청구인은 2013. 5. 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625만 1,5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2. 21.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제공한 서식에 지시된 부분을 기재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관련된 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주소를 모른다고 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어 그대로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발송하였던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산재보험료 고지서들은 모두 반송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고지서들을 다시 청구인에게 보내줘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주는 우편물 수령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스스로 신고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던바, 청구인은 본인의 과실에 의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26조, 제27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0847_000.gif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와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1) 사업장실태조사서 ○ 사업장 소재지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 사업장 전화번호 : “010-○○○○-○○○○” 2)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 사업장 전화번호 : “063-○○○-○○○○, 010-○○○-○○○○” 다.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2. 21.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종합중기”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 ○○시 ○○구 ○○대로○○○ (OO동1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산재보험료 고지서의 발송과 반송 내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신처를 “전라북도 ○○시 ○○구 ○○대로○○○”로 하여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각 월별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그 이력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0847_001.gif 바. 청구인의 근로자 소○○이 2013. 3. 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피청구인은 2013. 5. 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625만 1,5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2013. 5. 8. 청구인에게 수신처를 “전라북도 ○○시 ○○구 ○○대로○○○”로 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반송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13. 5. 24.부터 2013. 6. 6.까지 14일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을 공고하였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산재보험료 고지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5. 23. 2013년 5월분 산재보험료 징수 고지서를 “전라북도 ○○시 ○○구 ○○15길 ○-○”으로 변경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6. 24. 2013년 6월분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고지서들은 모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산재보험료 고지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6.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던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통화를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0847_002.gif ※ ○○종합중기(주)는 청구인이 거래하는 업체 중 하나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의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27조제1항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보험료와 같은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알려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되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징수권자는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알려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금액, 납부하여야 할 기간 등을 송달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납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 월별 산재보험료 징수 고지서를 청구인이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와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사업장위 소재지로 기재하였던 “전라북도 ○○시 ○○구 ○○대로○○○”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는데, 비록 청구인이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와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주소를 기재하였기는 하지만,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의 대표자 주소는 청구인이 2013년 5월과 6월의 산재보험료 징수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던 “전라북도 ○○시 ○○구 ○○15길 ○-○”의 구 주소인 “전라북도 ○○시 ○○구 ○○동1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의 사업장 소재지도 “전라북도 ○○시 ○○구 ○○동1가○○○-○”로 기재되어 있고, 위 3가지 문서에는 모두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청구인과 통화가 가능한 이동통신 전화번호 "010-○○○○-○○○○”가 기재되어 있었던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어렵지 않게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징수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징수 고지서의 내용을 송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확인절차도 충분히 거지치 않은 상태에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 월별 산재보험 징수 고지서가 반송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산재보험 징수 고지서의 내용을 송달받지 못하여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액수, 기간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 징수 고지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여 그 징수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3. 3. 6. 당시에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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