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읍 ○○리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연습장을 단속하라’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장소에 대하여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동법상의 ‘정보’로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읍 ○○리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연습장을 단속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2013. 4. 4.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손님을 상대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단속하지 않는 피청구인을 포함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읍 ○○리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연습장을 단속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읍 ○○리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연습장을 단속하라’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장소에 대하여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동법상의 ‘정보’로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