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의 비공개 결정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과 관련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4 및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 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4의 ‘2013년 □□대학원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 성명, 나이, 대출금액’은 특정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은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이들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4 및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의 비공개 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은 2013년 4월 □□대학원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집행내역서’로서 교무 또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직원들의 출장과 관련된 내용인바, 통상적인 교무 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사무의 내용 및 이에 소요된 실비변상적 금전 집행이 출장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교무나 관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2013년 4월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집행내역서)’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1의 비공개 결정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1은 2013년 피청구인 학교의 각 과별 사무분장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호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1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년 □□대학교 및 동 대학원의 각 과별 사무분장 내역서’ 및 ‘2013년 4월 □□대학원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0.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0. 피청구인에게 ‘2013년 □□대학교 및 동 대학원의 각 과별 사무분장 내역서’를 포함한 총 9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14. 이 사건 정보들 중 6건은 부존재를 이유로, 다른 2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나머지 1건은 이미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취지에 맞도록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른 개인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사적인 다툼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13. 6.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들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공개 여부 및 처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 등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의 비공개 결정 부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과 관련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4 및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 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4의 ‘2013년 □□대학원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 성명, 나이, 대출금액’은 특정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은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이들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4 및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의 비공개 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은 2013년 4월 □□대학원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집행내역서’로서 교무 또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직원들의 출장과 관련된 내용인바, 통상적인 교무 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사무의 내용 및 이에 소요된 실비변상적 금전 집행이 출장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교무나 관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있는 다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2013년 4월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집행내역서)’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1의 비공개 결정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1은 2013년 피청구인 학교의 각 과별 사무분장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호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1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 □□대학교 및 동 대학원의 각 과별 사무분장 내역서’ 및 ‘2013년 4월 □□대학원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