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6. 3.자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은 ‘◎◎◎’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리인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연인, 법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는 법인과 같은 법인 소속 직원임이 특정되어 전혀 별개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통지의 취소를 청구인이 다툰다고 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취지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대리인 ◎◎◎는 2013. 6. 3. 피청구인에게 ‘①△△△△ 대표이사, 단장, 이번에 선임한 ☆☆☆☆ 감독 연봉 계약서 사본, ②△△△△ 대표이사, 단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월별 일자별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장소, 참석인원, 카드사용 시 사용명세서, 10만원 이상 영수증 사본), ③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외국인 용병별 연봉계약서(임대 및 이적료 지급명세서 포함), ④외국인 용병 및 외국인 감독 스카우트 절차와 최종 임명권자, ⑤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월별금액, 사용목적, 사용처 상세 기재), ⑥△△△△로 입금되는 후원금 및 찬조금 입금 내역, ⑦전 ★★★★ 감독 20**년 1년 연장계약 시 스플릿 잔류(상위 7개팀) 옵션 계약 등 계약조건과 퇴직급료 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5. 위 ◎◎◎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대상기관인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 내용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한 지원금 등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구단 시설 등도 ∇∇∇도가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으로 건립되었으며, 구단 대표이사와 단장 등 인선도 공적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보아 이 사건 정보는 공공정보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체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리인 ◎◎◎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 청구인인 ◎◎◎가 아닌 주식회사 □□□□□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나아가 △△△△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프로●●●단으로 이 사건 정보는 △△△△가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정보일 뿐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 중인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3. 청구인의 대리인 ◎◎◎는 주소지를 ∇∇∇도 ○○시 ○○동 소재 □□□□□으로 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위 ◎◎◎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대상기관인 △△△△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도 정보공개조례」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는 피청구인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행정기관과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도가 설립한 ∇∇∇도 개발공사 및 ∇∇∇도 **의료원, ∇∇∇도 **의료원, 재단법인 ∇∇∇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로봇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재단법인 ∇∇∇도 람사르환경재단, 재단법인 ***세계문화축전, 재단법인 ∇∇∇문화재단,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2013 **세계전통**엑스포를 말한다.
라.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관리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정보일 뿐이며, ∇∇∇도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닌 △△△△ 관련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인 ◎◎◎에 대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는 청구인 소속 편집국 편집의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6. 3.자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은 ‘◎◎◎’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리인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연인, 법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는 법인과 같은 법인 소속 직원임이 특정되어 전혀 별개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통지의 취소를 청구인이 다툰다고 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취지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