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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78,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한 후 60년 가까이 경과된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6ㆍ25 전쟁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93. 7. 28.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문○○(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10. 15. 일병으로 명예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 ‘윗입술총상, 다리파편상, 복부부위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은 후 1993. 7. 28.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ㆍ25 참전용사로 적과 교전 중에 포탄이 터져 얼굴과 다리 및 복부를 다쳐 제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6남매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인은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3. 10. 15. 일병으로 명예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1993. 7. 28.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11. 2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윗입술총상, 다리파편상, 복부부위파편상 ○ 확인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1953. 10. 15. 전역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1953. 7. 12. 9사단부터 27육군병원으로 전상 입원 기록 - 보통상이기장: 1953. 10. 21. 제165835호에 의거 수여기록확인 - 병상일지: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다. 2012. 11. 14.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기록보존활용과(12044) 회신문에는 고인의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3.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도 확인불가로 통보되었으며 보통상이기장 수여사실(제165835호) 및 명예전역사실이 확인되나 유족 진술 이외에는 고인이 되어 명확한 상이부위는 확인할 수 없고 유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윗입술총상, 다리파편상, 복부부위파편상’ 중 ‘복부부위파편상’을 고인 생전에 가장 아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 김○○, 박○○, 김○○의 2013. 6. 7.자 인우보증서 및 고인의 자인 문○○의 탄원서에는 ‘인우보증인들은 고인의 이웃 주민들로서 고인이 전쟁 중 부상을 당하여 대구○○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면회를 가서 고인이 얼굴과 다리, 복부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았고 고인은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아 어렵게 살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한 후 60년 가까이 경과된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6ㆍ25 전쟁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93. 7. 28.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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