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공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접수번호 20*****, 20*****, 20*****, 20*****로 공개 청구한 정보를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으로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접수번호 20*****, 20*****, 20*****, 20*****로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하고 교부방법은 우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29.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한 공개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2013. 4. 29.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통지 당일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종이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할 의무나 실익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즉시공개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접수번호 20*****, 20*****, 20*****, 20*****로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하고 교부방법은 우편으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9.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2013. 4. 29. 16:49:05, 16:50:27, 16:55:11, 16:56:00에 각각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을 종합하면, 정보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할 의무가 있고,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에는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 열람ㆍ시청,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공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즉시공개서로만 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