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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44, 2013. 7. 21.,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29. 청구인에게 한 7만 7,840원의 고용보험료 및 21만 7,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9. 청구인에게 한 7만 7,840원의 고용보험료 및 21만 7,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901 교육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2013년 4∼5월경 강의실 3개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2013. 5. 1.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29.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7만 7,840원 및 산재보험료 21만 7,9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대학 강의동 2층의 일반학과 강의실 3개를 간호학과 실습실 3개로 리모델링하고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목수 2명(피재자, 윤○○)이 2013. 4. 8.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2013. 4. 1.로 보았고 피재자의 2013년 4월분 급여 전액을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2013. 4. 5. 14:36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203, 204, 205호 강의실을 같은 날 야간수업부터 각각 306, 307, 304호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는데 기존 강의실(부동산재테크과)에 부착된 ‘대구광역시 ○○도’의 이전 부착문제 등 당일 야간수업부터 강의실을 이전하는 것에 반발이 있어 2013. 4. 5. 야간수업은 기존 강의실에서 진행되었고 2013. 4. 8.부터 실제로 강의실이 변경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3. 4. 8. ○○건재상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최초로 구입하였고, 2013. 4. 9. ○○건설로부터 조적벽체철거공사 견적서를 받은 후 2013. 4. 11.부터 실제로 철거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13. 4. 8.로 보아야 하고, 피재자의 담당 업무는 목수 겸 대학 총장의 운전기사이므로 피재자의 급여 중 1/2만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직영공사로 별도의 공사일보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상 공사기간이 ‘2013. 4. 1.∼ 2013. 5. 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사 후 남은 자재를 2013. 5. 14. 반품한 점으로 볼 때 그 3∼4일전에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3. 4. 1. ∼ 2013. 5. 10.’이 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상 자재비 1,516만 1,410원 및 위 공사기간 중 피재자의 인건비 250만원(2013. 4. 1.∼ 2013. 4. 30. 급여)과 윤○○의 인건비 293만 3,300원(2013. 4. 1.∼ 2013. 5. 10. 급여)을 합한 2,059만 4,710원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고용ㆍ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재해자 상담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조사보고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대학은 1999. 1. 1.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80999 기타교육기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901 교육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나. 피재자의 2013. 5. 13.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발생일시 : 2013. 5. 1. 12:30 ○ 채용일자 : 2012. 7. 9. (직종 : 기타 목공 및 소목공) - 종사자 지위 : 상용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재해원인 및 발생현황 - 피재자(목수 겸직 총장 운전기사)는 2013. 5. 1. 12:30경 ○○외국어대학 강의동 2층의 일반 강의실을 간호 실습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면서 내장 목수작업을 하던 중 목재 절단기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봉합수술을 받음 ○ 상병명(의료기관 더블유병원) - 우측 무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S6201) - 우측 무지 근위지골 완전 절단상(S680) 다. 청구인이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 간호과 실습실 구축공사(4년제 전환) ○ 공사기간 : 2013. 4. 1. ∼ 2013. 5. 15. ○ 산출내역 라. 청구인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학사공지’에 2013. 4. 5. 14:36 다음과 같이 ‘강의실 변경공지(부동산재테크과/사회복지과)’가 게시되었으나, 실제 강의실 변경은 2013. 4. 8.부터 시행되었다. - 다 음 - ○ 강의동 2층 공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강의실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부터 해당 수업은 변경된 강의실에서 진행되오니 미리 확인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글쓴이 : 학사운영처)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3. 4. 8. 최초로 ○○건재상사(대구광역시 ○○구 소재)로부터 ‘4×8 합판 15매’ 등 8종의 건축자재를 166만 7,000원에 구입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3. 4. 9. ○○건설(대구광역시 ○구 소재)로부터 받은 조적벽체철거공사 견적서에 공사내역은 ‘강의동 조적벽체(8,600mm×2,700mm×240mm) 철거, 반출 및 폐기물 처리’로, 공사가능일자는 ‘2013. 4. 11.∼13. 중 택일’로, 공사금액은 ‘112만원’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3. 5. 14. ○○건재상사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에 ‘평 400 25개’ 등 5종의 건축자재를 반품하여 총 잔금에서 37만 4천원이 차감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5. 23. 작성ㆍ보고한 재해자 상담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담일시 및 장소 : 2013. 5. 23. 10:00, 더블유병원 ○ 입사일자 : 2012. 7. 9. ○ 월 급여 : 250만원 ○ 공사 경위 - 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나 2013년 3월말 경 공사를 하기로 결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공사지시를 받아 시작하였고, 간호학과장으로부터 작업내용을 지시받음 ○ 공사 진행, 작업자, 최초 공사 시작일 - 피재자의 담당업무는 총장 출퇴근차량 운전 및 대학 내 목공작업으로서 대학 내 다른 목수인 윤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재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의뢰하면 총무과에서 구입해 주었으며, 강의실 3개에 있던 책상ㆍ의자 이전, 칠판 제거, 합판자재 도착, 벽 철거작업 등을 하였음 - 공사일지를 기록하지 않아 착공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4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재자가 2013. 5. 1. 사고를 당한 후 윤근장이 공사를 완료하였음 자. 근로계약서(1년 단위 계약)에 따르면, 피재자는 2012. 7. 9.부터 연봉 3천만원(12개월 균등분할 지급, 월 급여 250만원)을 받고 목공업무 및 총장 출퇴근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윤○○은 2012. 6. 11.부터 연봉 2,640만원(12개월 균등분할 지급, 월 급여 220만원)을 받고 목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5. 27. 작성ㆍ보고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기간 : 2013. 4. 1.∼ 2013. 5. 10. ○ 총 공사금액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29.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명 : ○○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 유기사업 - 사업종류 : (고용보험)기타 비주거용건물건설업, (산재보험)건축건설공사 - 성립일 : 2013. 4. 1. - 공사기간 : 2013. 4. 1. ∼ 2013. 5. 10. - 공사금액 : 20,594,71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3. 4. 1.∼ 2013. 5. 10.’로 보고, 총 공사금액을 동 기간 중의 피재자(2013. 4. 30.까지) 및 윤○○의 급여 전액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 대학 학사운영처가 2013. 4. 5. 14:36이 되어서야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일 야간수업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강의실 3개의 변경사실을 공지하였고, 부동산재테크과의 반발로 실제 강의실의 변경은 2013. 4. 8.부터 시행된 점, 청구인이 2013. 4. 8. 최초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4×8 합판 15매 등 8종)를 구입한 점, 청구인이 2013. 4. 9. 강의실 벽체철거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대구건설로부터 받았는데 동 견적서에 공사가능일이 ‘2013. 4. 11.부터’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에 공사 시작일이 2010. 4. 1.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2010. 4. 1.로 보기 어렵고 아무리 빨라도 2013. 4. 8.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날을 2013. 5. 10.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3. 4. 8.∼ 2013. 5. 10.’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 대학에서 목공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재자와 윤○○이 직접 수행한 공사이므로 이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별도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기간(2013. 4. 8.∼ 2013. 5. 10.) 중 이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로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재자는 월 250만원, 윤근장은 월 2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피재자가 목공업무 및 총장 출퇴근차량 운전업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피재자의 급여 중 일부만 총공사금액에 포함될 인건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는 적어도 목공업무만 담당하는 윤근장의 월 급여인 220만원(월 30일 기준, 1일 급여 7만 3,333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재자의 인건비는 ‘2013. 4. 8.∼ 2013. 4. 30.(2013. 5. 1. 재해 발생)’의 급여 중 168만 6,660원(1일 급여 7만 3,333원 × 23일)이 되고, 윤○○의 인건비는 ‘2013. 4. 8.∼ 2013. 5. 10.’의 급여 전액인 241만 9,990원(1일 급여 7만 3,333원 × 33일)이 되며, 여기에 피청구인이 인정한 자재비 1,516만 1,410원(청구인의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벽체철거공사’ 등 일부 도급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보아 자재비를 1,516만 1,410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을 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926만 8,060원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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