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29. 청구인에게 한 7만 7,840원의 고용보험료 및 21만 7,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9. 청구인에게 한 7만 7,840원의 고용보험료 및 21만 7,9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901 교육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2013년 4∼5월경 강의실 3개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2013. 5. 1.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29.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7만 7,840원 및 산재보험료 21만 7,9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대학 강의동 2층의 일반학과 강의실 3개를 간호학과 실습실 3개로 리모델링하고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목수 2명(피재자, 윤○○)이 2013. 4. 8.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2013. 4. 1.로 보았고 피재자의 2013년 4월분 급여 전액을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2013. 4. 5. 14:36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203, 204, 205호 강의실을 같은 날 야간수업부터 각각 306, 307, 304호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는데 기존 강의실(부동산재테크과)에 부착된 ‘대구광역시 ○○도’의 이전 부착문제 등 당일 야간수업부터 강의실을 이전하는 것에 반발이 있어 2013. 4. 5. 야간수업은 기존 강의실에서 진행되었고 2013. 4. 8.부터 실제로 강의실이 변경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3. 4. 8. ○○건재상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최초로 구입하였고, 2013. 4. 9. ○○건설로부터 조적벽체철거공사 견적서를 받은 후 2013. 4. 11.부터 실제로 철거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13. 4. 8.로 보아야 하고, 피재자의 담당 업무는 목수 겸 대학 총장의 운전기사이므로 피재자의 급여 중 1/2만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직영공사로 별도의 공사일보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상 공사기간이 ‘2013. 4. 1.∼ 2013. 5. 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사 후 남은 자재를 2013. 5. 14. 반품한 점으로 볼 때 그 3∼4일전에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3. 4. 1. ∼ 2013. 5. 10.’이 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상 자재비 1,516만 1,410원 및 위 공사기간 중 피재자의 인건비 250만원(2013. 4. 1.∼ 2013. 4. 30. 급여)과 윤○○의 인건비 293만 3,300원(2013. 4. 1.∼ 2013. 5. 10. 급여)을 합한 2,059만 4,710원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고용ㆍ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재해자 상담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조사보고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대학은 1999. 1. 1.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80999 기타교육기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901 교육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나. 피재자의 2013. 5. 13.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발생일시 : 2013. 5. 1. 12:30
○ 채용일자 : 2012. 7. 9. (직종 : 기타 목공 및 소목공)
- 종사자 지위 : 상용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재해원인 및 발생현황
- 피재자(목수 겸직 총장 운전기사)는 2013. 5. 1. 12:30경 ○○외국어대학 강의동 2층의 일반 강의실을 간호 실습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면서 내장 목수작업을 하던 중 목재 절단기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봉합수술을 받음
○ 상병명(의료기관 더블유병원)
- 우측 무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S6201)
- 우측 무지 근위지골 완전 절단상(S680)
다. 청구인이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 간호과 실습실 구축공사(4년제 전환)
○ 공사기간 : 2013. 4. 1. ∼ 2013. 5. 15.
○ 산출내역
라. 청구인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학사공지’에 2013. 4. 5. 14:36 다음과 같이 ‘강의실 변경공지(부동산재테크과/사회복지과)’가 게시되었으나, 실제 강의실 변경은 2013. 4. 8.부터 시행되었다.
- 다 음 -
○ 강의동 2층 공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강의실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부터 해당 수업은 변경된 강의실에서 진행되오니 미리 확인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글쓴이 : 학사운영처)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3. 4. 8. 최초로 ○○건재상사(대구광역시 ○○구 소재)로부터 ‘4×8 합판 15매’ 등 8종의 건축자재를 166만 7,000원에 구입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3. 4. 9. ○○건설(대구광역시 ○구 소재)로부터 받은 조적벽체철거공사 견적서에 공사내역은 ‘강의동 조적벽체(8,600mm×2,700mm×240mm) 철거, 반출 및 폐기물 처리’로, 공사가능일자는 ‘2013. 4. 11.∼13. 중 택일’로, 공사금액은 ‘112만원’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3. 5. 14. ○○건재상사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에 ‘평 400 25개’ 등 5종의 건축자재를 반품하여 총 잔금에서 37만 4천원이 차감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5. 23. 작성ㆍ보고한 재해자 상담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담일시 및 장소 : 2013. 5. 23. 10:00, 더블유병원
○ 입사일자 : 2012. 7. 9.
○ 월 급여 : 250만원
○ 공사 경위
- 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나 2013년 3월말 경 공사를 하기로 결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공사지시를 받아 시작하였고, 간호학과장으로부터 작업내용을 지시받음
○ 공사 진행, 작업자, 최초 공사 시작일
- 피재자의 담당업무는 총장 출퇴근차량 운전 및 대학 내 목공작업으로서 대학 내 다른 목수인 윤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재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의뢰하면 총무과에서 구입해 주었으며, 강의실 3개에 있던 책상ㆍ의자 이전, 칠판 제거, 합판자재 도착, 벽 철거작업 등을 하였음
- 공사일지를 기록하지 않아 착공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4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재자가 2013. 5. 1. 사고를 당한 후 윤근장이 공사를 완료하였음
자. 근로계약서(1년 단위 계약)에 따르면, 피재자는 2012. 7. 9.부터 연봉 3천만원(12개월 균등분할 지급, 월 급여 250만원)을 받고 목공업무 및 총장 출퇴근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윤○○은 2012. 6. 11.부터 연봉 2,640만원(12개월 균등분할 지급, 월 급여 220만원)을 받고 목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5. 27. 작성ㆍ보고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기간 : 2013. 4. 1.∼ 2013. 5. 10.
○ 총 공사금액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29.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명 : ○○외국어대학 간호학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 유기사업
- 사업종류 : (고용보험)기타 비주거용건물건설업, (산재보험)건축건설공사
- 성립일 : 2013. 4. 1.
- 공사기간 : 2013. 4. 1. ∼ 2013. 5. 10.
- 공사금액 : 20,594,71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3. 4. 1.∼ 2013. 5. 10.’로 보고, 총 공사금액을 동 기간 중의 피재자(2013. 4. 30.까지) 및 윤○○의 급여 전액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 대학 학사운영처가 2013. 4. 5. 14:36이 되어서야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일 야간수업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강의실 3개의 변경사실을 공지하였고, 부동산재테크과의 반발로 실제 강의실의 변경은 2013. 4. 8.부터 시행된 점, 청구인이 2013. 4. 8. 최초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4×8 합판 15매 등 8종)를 구입한 점, 청구인이 2013. 4. 9. 강의실 벽체철거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대구건설로부터 받았는데 동 견적서에 공사가능일이 ‘2013. 4. 11.부터’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에 공사 시작일이 2010. 4. 1.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2010. 4. 1.로 보기 어렵고 아무리 빨라도 2013. 4. 8.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날을 2013. 5. 10.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3. 4. 8.∼ 2013. 5. 10.’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 대학에서 목공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재자와 윤○○이 직접 수행한 공사이므로 이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별도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기간(2013. 4. 8.∼ 2013. 5. 10.) 중 이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로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재자는 월 250만원, 윤근장은 월 2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피재자가 목공업무 및 총장 출퇴근차량 운전업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피재자의 급여 중 일부만 총공사금액에 포함될 인건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는 적어도 목공업무만 담당하는 윤근장의 월 급여인 220만원(월 30일 기준, 1일 급여 7만 3,333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재자의 인건비는 ‘2013. 4. 8.∼ 2013. 4. 30.(2013. 5. 1. 재해 발생)’의 급여 중 168만 6,660원(1일 급여 7만 3,333원 × 23일)이 되고, 윤○○의 인건비는 ‘2013. 4. 8.∼ 2013. 5. 10.’의 급여 전액인 241만 9,990원(1일 급여 7만 3,333원 × 33일)이 되며, 여기에 피청구인이 인정한 자재비 1,516만 1,410원(청구인의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벽체철거공사’ 등 일부 도급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보아 자재비를 1,516만 1,410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을 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926만 8,060원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