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접수번호 18*****의 답변내용 중 정보공개법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공개 비용부담 관련 운영지침상의 수수료 감면 전제조건으로 처리한 상위 근거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의 형태를 빌어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비록 그 답변 형식이 정보 부존재 통지라는 제목으로 되었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접수번호 20*****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접수번호 18***** 청구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내용 중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공개 비용부담 관련 운영지침상 수수료 감면조건을 적용해 수수료 없이 처리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9. 청구인에게 ‘본 청구정보는 피청구인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ㆍ관리 중인 별도의 문서 등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거 정보 부존재이고, 청구인이 그간 20여회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행정심판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답변할 내용도 없다’는 내용으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한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공개 요청에 대해 부존재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기존에 답변한 각종 규정 외에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정보가 없어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1. 21. 청구인은 정보공개 접수번호 18*****호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용 산정내역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납부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사본이 등기로 발송된 이유와 관련규정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2012. 11.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비용 산정 지침은 홈페이지에 사전공개되어 있고, 통장사본 정보공개 청구건은 정보공개 비용부담 관련 운영지침의 수수료 감면 전제조건 중 ①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②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의 3개 항목에 해당하여 수수료 없이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즉시공개 통지를 하였다.
다. 2013. 4.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접수번호 20*****호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접수번호 18*****호의 답변내용 중 통장사본 청구건에 대해 수수료 감면 전제조건에 해당하여 수수료 없이 처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의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상기 감면조건으로 수수료 없이 처리한 상위의 근거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3. 5.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본 청구 정보는 피청구인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ㆍ관리 중인 별도의 문서 등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거 정보 부존재이고, 그간 청구인이 20여회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행정심판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나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요구를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청구 형식만을 두고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목적, 공공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요구사항이 일반국민이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인지 아니면 그 공개청구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비록 그 외형이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고,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어떠한 결정 및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보공개법이 규율하는 정보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통지는 단지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접수번호 18*****의 답변내용 중 정보공개법의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공개 비용부담 관련 운영지침상의 수수료 감면 전제조건으로 처리한 상위 근거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의 형태를 빌어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비록 그 답변 형식이 정보 부존재 통지라는 제목으로 되었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