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관세법」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고, 그 내용 또한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배달우체국, 도착일시, 배달일시, 수취인명, 수취인 주소, 수령인명 등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우편물의 수취인인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이 수취한 우편물목록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8.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주)이 2007. 3. 23.부터 2008. 8. 26.까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종자 우편물의 적하목록 신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5. 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이라는 상호로 2006년부터 외국산 종자를 수입하던 중 2009년 말경 세관(여수)의 고발로 「식물방역법」 위반죄 및 밀수죄로 처벌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수입한 종자 우편물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씨앗 등으로 금지품목이 아닌 면세품이라 관세 없이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고 모두 북광주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해준 것인데도 재판에서 패소하여 밀수범으로 되었다.
나. 「관세법」 제257조에 따르면, 통관우체국의 장이 국제우편물을 접수하면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0조에 따르면,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식물방역법」 제12조에 따르면,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우체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을 검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제우편물류센터의 통관우체국장이 △△△(주)이 수취한 우편물에 대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에게 알리지 않아 「식물방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
다. 세관은 특송회사나 통관우체국이 적하목록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는 등의 「관세법」 위반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청구인은 통관우체국장의 「관세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관의 정보공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관세법」 위반사실을 은폐하면서 그 위반자를 보호하고 있다.
라. 통관우체국장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관우체국장의 관세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8.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3. 23.부터 2008. 8. 26.까지 △△△(주)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종자 우편물의 적하목록 신고서의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요청한 기간 동안에 ‘세관검사 전에 제출한 우편물목록’은 없고, 현장면세 처리된 우편물로 ‘배송완료 후 제출한 우편물배송목록’만 조회되었다.
나. 그런데 ○○ ○○ ○○○ ○○○에 비해 ○○○ ○○ ○ ○○ ○○○○에는 ○○ ○○ ○○○ ○○○○있는바,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다면 향후 △△△을 이용한 △△△△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혐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방어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세관의 밀수 예방과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의 생산기관인 국제우편물류센터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국제우편물류센터장은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5. 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는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배달우체국, 도착일시, 배달일시, 수취인명, 수취인 주소, 수령인명 등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관세법」 제257조에 따르면,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0호) 제2-1조에 따르면, 통관우체국장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 처리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물목록’은 당해 우편물을 배송완료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관세법」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고, 그 내용 또한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배달우체국, 도착일시, 배달일시, 수취인명, 수취인 주소, 수령인명 등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우편물의 수취인인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이 수취한 우편물목록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