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①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신축동 3층에 설치하는 기숙사, 체력단련실’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건물 2층에 대한 건축허가와 건물 3층의 기숙사 등의 설치는 별개로 구분되는 점, ②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 신청 전인 2013. 3. 22. 건물 2층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신축허가와 구별되는 신축건물 3층에 설치되는 기숙사 등이므로 건물 2층에 대한 신축허가만으로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인 기숙사 등의 고용환경개선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인 기숙사 등의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ㆍ허가 신청 등을 하여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평가시 ‘요건 부적격’ 등의 심사평을 기재하고 평가를 하지 않거나 60점 이하의 낮은 배점을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상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3. 7. 12. ◯◯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건축물 제2동 3층(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신청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17.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7.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489-7에서 프레스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3. 3. 28. 기숙사 등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고용환경개선을 이미 시작한 경우이므로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규정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7.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 신청 전인 2013. 3. 22. 신축 건물 2층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서상 지원대상은 건축허가 부분과 무관한 신축 건물 3층에 설치되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구내식당이므로 신축 건물 2층에 대한 허가만으로 이 사건 지침상의 지원 제외 대상인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오히려 청구인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기업이고 기숙사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상의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이 이 사건 지침상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잘못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신청 전인 2013. 3. 22. 신축건물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침상의 지원 제외 대상인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이 이 사건 지침상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을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 허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이 사건 처분서, 심사위원회 평가결과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서◯◯’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서구 ◯◯동 1489-7’로, 개업연월일은 ‘2010. 1. 1.’로, 사업종류는 ‘프레스 및 부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공장 이전을 위하여 2013. 3. 22. ◯◯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산업단지 17-15블럭에 연면적을 ‘3,165.07㎡’로, 주용도를 ‘공장’으로, 층수를 ‘지상 2층(2개동)’으로 하여 건물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층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건축물 제1동
○ 주건축물 제2동
다. 청구인은 2013. 3. 28. 피청구인에게 기숙사, 체력단련실, 구내식당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2013. 4. 5.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
- 다 음 -
바. 심사위원회에서는 2013. 4. 12.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균 17.6점으로 평가하였고, 그 세부 평가결과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13. 4. 17.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우리 지청에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귀사의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3. 4. 26. ◯◯광역시 ◯구청장에게 위 나.항의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착공예정일자를 ‘2013. 4. 29.’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3. 7. 12.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연면적을 ‘3,165.07㎡’에서 ‘3,318.74㎡’로, 주건축물 제2동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건축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층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건축물 제1동
○ 주건축물 제2동
차. 청구인은 2013. 9. 6. ◯◯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건물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3. 9.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고용보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설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지원사업신청서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하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법령・지침, 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기숙사, 통근차량은 고용환경개선 우선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고,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ㆍ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신청 전인 2013. 3. 22. 이미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을 ‘◯◯동 3층에 설치하는 기숙사, 체력단련실’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건물 2층에 대한 건축허가와 건물 3층의 기숙사 등의 설치는 별개로 구분되는 점, ②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 신청 전인 2013. 3. 22. 건물 2층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신축허가와 구별되는 신축건물 3층에 설치되는 기숙사 등이므로 건물 2층에 대한 신축허가만으로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인 기숙사 등의 고용환경개선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인 기숙사 등의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ㆍ허가 신청 등을 하여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평가시 ‘요건 부적격’ 등의 심사평을 기재하고 평가를 하지 않거나 60점 이하의 낮은 배점을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상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3. 7. 12.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주건축물 제2동 3층(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정확하게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신청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