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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188,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고인이 노무자의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2. 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제한회신문상 고인이 행방불명되어 사망구분이 미확정되었고, 고인의 제적등본상 고인이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의 전사망심사에서도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을 기각한 점, 관계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노무자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노무자로 강제징집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3.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 중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기관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94조의4, 제10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이고, 고인은 노무자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노무자로 강제징집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1) 국방부장관의 2010. 11. 16.자 참전사실확인서 ○ 소속부대: 노무사단 ○ 신분: 노무자 2) 충청북도 ○○시 ○○구청장이 2011. 4. 4. 발행한 고인의 제적등본 ○ 사망일: 1962. 6. 20.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2. 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제한회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관련 근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이 제한됨을 회신함 ○ 소속: 노무사단 ○ 계급: 노무자 ○ 사망일: 불명 ○ 사유: 행방불명자로 사망구분이 미확정 2) 첨부: 육군 전사망심의표(11-8회) ○ 요청인: 강○○(청구인) ○ 요청요지: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 ○ 실종경위: 고인은 1951년 5월 대전역에서 노점장사를 하던 중 헌병에 의해 징집되어 참전하였으나 귀가하지 않았음 ○ 확인내용 -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 1951년 5월 노무사단 노무자로 참전(2010. 11. 26., 제32925호) - 2007년 4월 발행된 신○○씨 대동보에 ‘징용’으로 사망으로 기록 - 인우보증인 진술: 청구인의 동창생 지○○(66세)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군인을 갔었는데 소식이 없다면서 소속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진술 - 인우보증인 진술: 고인의 외조카 김○○(81세), 강○○(78세)는 1951년 5월 고인이 대전 시내에서 이북에서 갖고나온 옷감 등을 팔던 중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갔으나 돌아오지 못했다고 진술 - 대전○○경찰서 사실조사 결과통보(정보보안과 보안 2계): 각 진술인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당시 군인들과 행동을 같이하다가 사망을 하였는지, 군과 관련없이 사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증할 자료가 없음 - 제적등본상 사망일시가 1962. 6. 20.로 신고된 이유는 6ㆍ25 전쟁 당시 평북 ○○군에서 ○전으로 피난하여 고인의 징용실종으로 난민생활을 하던 중 고인의 취학 등으로 호적등재의 필요성이 있어 1961년에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실종신고는 불가하다 하여 시청직원이 임의처리하였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기각(2007. 7. 3.):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도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희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의의결 결과 - 고인의 전사결정 심의를 위하여 2011. 3. 22. 11:00 인사행정처장실에서 심의위원 참석 하에 간사로부터 심의개요 낭독 및 설명이 있은 후, 전사망자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하고,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족보,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등)와 대전○○경찰서의 사실조회 결과서 및 국방부 제공 참전사실확인심의표, 나라기록원 제공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물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보증서를 작성한 ○○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소(직속상관 또는 전우)에 적합하지 않아 증명이 미비하여 전사사실의 인정이 불가하며, - 징용사망이 기록된 족보는 제적등본과 달리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이 제한되며, 군인들과 행동을 같이하다가 사망을 하였는지 군과 관련 없이 사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증할 자료가 없다는 대전 중부경찰서의 회신결과 등에 대해 심의위원간 논의하였음 -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으로 결정함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3.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제적등본상 고인은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제한 회신문에 의하면 ‘행방불명자로 사망구분 미확정’의 사유로 발급이 제한된다고 통보되었으며, ○ 동 공문 붙임의 11-8회 전사망심의표에는 인우보증인의 자격 요소(직속상관 또는 전우)가 적합하지 않아 증명이 미미하여 전사 사실 인정이 불가하고, 징용 사망이 기록된 족보는 제적등본과 달리 전사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서 인정이 제한되며, 군인들과 행동을 같이하다가 사망을 하였는지 군과 관련 없이 사망을 하였는지 구증할 자료가 없다는 관련 경찰서의 회신 결과 등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된 점이 확인되는바, ○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하면,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노무자의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2. 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제한회신문상 고인이 행방불명되어 사망구분이 미확정되었고, 고인의 제적등본상 고인이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의 전사망심사에서도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을 기각한 점, 관계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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