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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961,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2회 툭툭 쳐서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으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피의자신문시의 답변에 비추어 청구인도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됨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근거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17. 청구인에게 한 2013. 5. 1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7. 청구인에게 한 2013. 5. 1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4.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4.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75. 6.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3.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5.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4. 25. 주정차방법 및 시간제한 위반 등)이 있다. 나. 신○○(여, 만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3. 4. 2.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소했고,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 ○○교 건너편에서 개인택시를 타고 ○○사거리까지 가는 중 허벅다리를 툭툭 건들면서 “가슴이 크다. 맛있게 생겼다. 술 한잔 하면서 마음 맞으면 엔조이 하자.”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음. 다. 피해자에 대한 2013. 4. 2.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시 ○○동 ○○여고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다시 뒷좌석에 승차하려고 하니까 그냥 앞좌석에 승차하라고 하여 아무 생각없이 앞좌석에 승차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크다. 신랑이 밑에 잘 빨아주냐”고 하여 피해자가 밑에 빨아주는 것이 싫다고 하자 다시 청구인이 “밑에 빨아주는 것이 싫으냐, 그럼 가슴을 빨아주는 것이 좋냐”고 하여 가만히 있으니까 재차 청구인이 “애무를 잘 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3-4회 싼다. 맛있게 생겼다. 술 한잔 하면서 마음 맞으면 엔조이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계속 쿡쿡 찌르면서 청구인의 명함을 꺼내 주었음. ○ 신랑을 만나 청구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같이 파출소로 오게 되었음. ○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청구인이 갑자기 음담패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으며 청구인이 음담패설을 하면서 다리를 만져 심한 모욕감과 더러운 생각이 들었음.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3. 4. 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정도 툭툭 친 후 “몸이 좋다. 그런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한다. 남자들과 속궁합이 맞아야 살 수 있다”는 식의 음담패설을 하였으며 가슴이 큰 것을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뜻으로 가슴이 크다는 말은 하였으나 엔조이를 하자고는 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서 순간적으로 음담패설을 한 것 같음. ○ 청구인의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인정한다고 답변함. ○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2회 툭툭 쳤을 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 ○ 택시 뒷자리에 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여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택시 뒷자석에 타려고 하자 앞좌석에 타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일부러 앞으로 타라고 한 것은 아님. 마. 전남○○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범죄사실: 청구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 신랑이 밑에서 잘 빨아주냐, 가슴이 흥분이 잘 되냐, 애무를 잘 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3-4회 싼다. 맛있게 생겼다. 술 한잔 하면서 마음 맞으면 엔조이 하자.”는 등 음담패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가량 툭툭치는 등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 ○ 수사결과 및 의견: 청구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장,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바. 피해자는 2013. 4. 6. 청구인으로부터 350만원을 지급받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3. 4. 16.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여수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2013. 4. 17.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사. 피청구인은 2013.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ㆍ유인ㆍ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2회 툭툭 쳐서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으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청구인도 2013. 4. 5.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의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인정한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도 택시를 운전하면서 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됨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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