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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882,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이 사건 상이로 미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요건해당상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기 심의ㆍ의결 및 행정소송 판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8. 청구인에게 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18.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1.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 11. ‘좌족부 총상’, 2001. 9. 28. ‘좌이개 파편상, 좌제2수지 총상’, 2004. 11. 9. ‘좌경골부 총상’, 2005. 9. 1. ‘우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각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전투 중 입은 좌이개 파편상으로 인해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7.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2. 28.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신에 총상과 파편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전역 후 좌족부 총상, 좌이개 파편상, 좌제2수지 총상, 좌경골부 총상, 우하퇴부 파편상에 대해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이명을 동반한 난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같은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좌이개 파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18.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1.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마카오계곡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 11. ‘좌족부 총상’, 2001. 9. 28. ‘좌이개 파편상, 좌제2수지 총상’, 2004. 11. 9. ‘좌경골부 총상’, 2005. 9. 1. ‘우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각 전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결과 각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전투 중 입은 좌이개 파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16.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25. 대구지방법원, 2010. 9. 3. 대구고등법원, 2011. 1. 3. 대법원 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9. 27. 이 사건 상이로 다시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12. 11. 2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좌족부 총상, 좌이개 파편상, 좌제2수지 총상, 좌경골부 총상, 우하퇴부 파편상 ○ 확인결과 - 병상일지, 거주표: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마. 2012. 11. 26.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기록보존활용과(12363) 회신문에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상북도 ○○의료원의 1973. 1. 15.자 진단서 - 병명: 이명, 좌이개파편상, 만성피부소양증 및 발진 - 비고: 본인 진술로 월남전 참전 후부터 상기 증세가 재발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함 ○ ○○대학교 ○○병원의 1988. 1. 29.자 진단서 - 병명: 이명, 좌이개파편상 - 향후치료의견: 월남전 참전용사로 불면증, 소화불량, 이명, 피부불안 등 호소, 상기 병명에 대한 검사를 본인이 원함 ○ 경상북도 ○○의료원의 2001. 6. 13.자 진단서 - 병명: 이명, 좌이개파편상 - 비고: 월남전 참전후부터 지속인인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로 정밀검사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좌이개파편상으로 이개 변형과 이물질이 보임 ○ ○○대학교병원의 2010. 1. 25.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 병명: 이명(귀울림) - 향후치료의견: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월남 파병 이후 양측 청력저하와 이명 증상 나타났다고 함. 순음 청력 검사는 2004년 시행하였으나 신뢰도 떨어짐.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좌측) 2004. 2. 16. 50/50dB, 2005. 12. 19. 60/40dB, 2006. 6. 21. 40/50dB, 2007. 10. 30. 40/60dB에서 5번 파 반응 나타남. 이후의 청력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임 ○ 포항시 ○구 ○○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2010. 1. 29.자 진단서 - 병명: 이명, 난청(양측) - 향후치료의견: 월남전 참전 이후 시작된 이명, 난청(양측) 주소로 2004. 4. 20. 본원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7dB 좌측 90dB의 순음평균치 보이며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1000Hz 우측 95dB 좌측 85dB에서 반응 있어 상기와 같이 진단하며 평소 이명 호소하는 상태로 향후 호전될 가망성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사. 청구인과 함께 백마 9사단 28연대 12중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공○○, 최○○의 인우보증서에는 ‘1972. 8. 15.경 마카오계곡 전투에서 포탄 파편 폭음으로 이개파편상, 난청 부상을 당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당시 28연대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기 심의의결한 의결내용 및 행정소송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추가 신청상이 ‘난청’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추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이 사건 상이로 미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요건해당상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기 심의ㆍ의결 및 행정소송 판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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