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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47,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 되지 않아 청구인이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 실습훈련을 이수할 수 없는 사정은 있으나, 1.해기사 면허취득교육과 관련한 지정교육기관의 신청 및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2.수면비행선박이 제작되지 아니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것에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3.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이수 뿐만 아니라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요건과 관련하여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 청구인에게 한 해기사(중형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1. 피청구인에게 해기사(중형수면비행선박조종사)면허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면허취득 교육 미이수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 미취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동 면허 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선박직원법령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미리 개설하여 이수 및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면허취득교육을 개설하지 아니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중형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면허취득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도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고, 면허취득교육은 피청구인의 소관이 아닌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소관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4조, 제5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2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 제24조, 별표 1의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4. 1. 피청구인에게 중형수면비행사선박조정 면혀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이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및 현재 수면비행선박이 제작ㆍ상용화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5호 및 제5조, 구 「선박직원법」(2013. 4. 22. 대통령령 2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 이내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및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이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 3 비고에 의하면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 의하면,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50시간 및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1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현재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 되지 않아 청구인이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및 실선 실습훈련을 이수할 수 없는 사정은 있으나, 해기사 면허취득교육과 관련한 지정교육기관의 신청 및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수면비행선박이 제작되지 아니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것에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이수 뿐만 아니라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요건과 관련하여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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