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551,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청구인이 행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이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 예시표상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133만 4,6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4만 7,1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운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이 2013. 4. 22.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2500 건설장비운영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4월분 고용보험료 133만 4,6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4만 7,15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업의 세부사업인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건설업에 해당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업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아닌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등 관련 규정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건설기계 임대인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업종정보 변경내역 출력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주)○○건기’로, 사업자등록번호는 ‘121-81-54118’로, 사업장 소재지는 ‘○○ 동 ○○ 129 산업용품유통센타 22-231’로, 개업년월일은 ‘2002. 7. 13.’로, 업태는 ‘건설, 건설업’으로, 종목은 ‘철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건설기계 대여’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청구인의 ‘업종 정보 변경 내역’에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이력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12. 6. 28. 서울행정법원에 2008년분부터 2011년분까지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후 가산금, 연체금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2012구합18424)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2. 12.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다. - 다 음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고, 2008년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은 2008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명백함. ○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하위세목으로 분류되었으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구 보험료징수법(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 라.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4월분 고용보험료 133만 4,6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4만 7,15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료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임금채권보장의 적용ㆍ징수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석면피해구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 제16조의2 제2항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을 말하되, 건설장비 운영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되며,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37/1,000)’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설업의 세부사업인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청구인이 행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이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 예시표상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