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9,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 안건별 토의내용,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피청구인 내부 조사ㆍ분석 자료가 포함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피청구인의 향후 검토계획이 포함된 보고사항, 소위원회에 참석위원들의 발언 및 의견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가 비록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공개될 경우 참석한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행위 자체는 종이출력물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2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부분공개를 결정하면서 행한 수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 부분공개를 결정하면서 행한 수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2012년 제13차부터 2013년 제2차까지 전체회의의 회의록ㆍ회의자료ㆍ속기록 및 2012년도 소위원회의 회의록ㆍ회의자료ㆍ속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들 가운데 ‘①전체회의 회의록의 내용 중 안건별 토의사항 및 내부검토자료가 포함된 안건의 의결ㆍ보고사항, 전체회의 회의자료의 내용 중 내부검토자료가 포함된 보고ㆍ의결안건, 속기록, ②소위원회 회의록ㆍ회의자료ㆍ속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면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수수료 3,00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의사결정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전체회의 관련자료 일부를 비공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전체회의의 내용에 대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고, 공개 안건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공개안건에 대한 속기록까지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청구인 소위원회 회의내용은 전체회의의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해당하는바, 소위원회 회의관련자료 일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실비인 바,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에 따른 실비가 소요되지 아니함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타 공공기관에도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해왔으나, 전자적 정보에 대한 공개수수료를 납부한 전례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자료는 피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내부적 입장ㆍ의견, 소위원회 회의관련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던 사항이고, 의사결정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1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속기록작성 의무기관이 아니므로 별도 문서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으나, 회의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 및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은 정당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공개된 전자파일의 복제물의 수수료 총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 소속으로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한 점을 감안하여 총수수료의 50%를 감액 적용하여 최종 수수료를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음 - 200531_000.gif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행정심판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 3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2년 제13차부터 2013년 제2차까지 기간동안의 전체회의의 회의록ㆍ회의자료ㆍ속기록 및 2012년도 소위원회의 회의록ㆍ회의자료ㆍ속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2.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전체회의 회의록의 내용 중 회의개요, 내부검토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공개처리된 안건별 의결ㆍ보고사항, 전체회의에 상정된 보고ㆍ의결안건은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1을 하면서,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는바,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531_001.gif 다. 2013. 3. 9. 청구인은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1과 공개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2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존 사유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청구된 점을 반영하여 총 수수료의 50%를 감액 적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같은 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 안건별 토의내용,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피청구인 내부 조사ㆍ분석 자료가 포함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피청구인의 향후 검토계획이 포함된 보고사항, 소위원회에 참석위원들의 발언 및 의견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가 비록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공개될 경우 참석한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2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행위 자체는 종이출력물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2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수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