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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회신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159, 2013. 8. 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교통이 불편한 해당 도서지역의 우편물 배달 관련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이 사건 진정은 그 성격상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 청구인에게 한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진정내용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군 ○○면 ○○○리 내 5개 부속섬지역에 우편물을 배달할 경우에는 집배원을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우편물을 직접 배달해주고, 현행대로 보관교부지 우편물 배달을 할 경우 그 수령에 대한 유류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2013. 5.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통이 불편한 낙도지역이라 불가피하게 보관교부지 배달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달라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1년 6월 이전에는 우편물을 직접 배달해 주었는데, 2011년 6월부터 당해 도서지역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달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하여 보관교부지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도군이나 신안군의 인근 섬도 배달이 불편한 지역이나 우체국에서 개인 집배원을 지정하여 우편물을 배달해주고 있고, 관내 다른 도서지역의 경우도 보관교부지 없이 배달되고 있는데, 가사도리 내 5개 부속섬에 대해서 부관교부지 방식의 배달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도서지역 우편물 배달을 위한 개인 집배원 지정이 어렵다면 피청구인은 동 배달업무를 진도군에 위탁하여 우편물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 우편물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보관교부지 우편물을 찾아가는데 있어 피청구인이 유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보관교부지 우편물 배달로 인하여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이 우편물 미수령 또는 반송처리 등으로 피해본 사례가 많으므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해당 도서지역은 우편물의 배달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달 특례지역에 해당되므로 보관교부지로 지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해당 지역은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고 다른 도서지역에 비하여 거주자 수와 일평균 배달우편 물량이 적은 관계로 특수지 집배업무 위탁이 어려워 보관교부지 우편물 배달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우편물 배달업무의 진도군 위탁을 주장하는 것은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수탁취급)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우편물 배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다. 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보관교부지 교부장소에서 우편물 수령 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마. 우편물 미배달 또는 반송처리로 주민들이 피해본 사례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관할 진도우체국에 관련 민원사례가 접수된 적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진정서, 진정 회신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군 ○○면 ○○○리 내 5개 부속섬 지역에 우편물을 배달할 경우에는 집배원을 지정하여 배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우편물을 직접 배달해주고, 현행대로 보관교부지 우편물 배달을 할 경우 우편물 수령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2013. 5.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도서지역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우편물 배달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보관 교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알리고, 최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관 교부장소를 진도우체국에서 쉬미항으로 변경 조치하고 우편물 도착시 주민들에 대한 전화안내 서비스 실시 등 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2013. 5. 21.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진정내용을 이행하라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이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교통이 불편한 해당 도서지역의 우편물 배달 관련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이 사건 진정은 그 성격상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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