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년도에 폭행 및 강제추행, 2010년도에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공의 안전이나 대한민국의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체류하고 활동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공의 안전이나 대한민국의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입국금지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를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02. 9. 1. 단기상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03. 9. 16. 자진신고를 하고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05. 8. 12.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중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5.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0년의 체류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계기반을 마련하여 왔고,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사건도 가족과 직장에 빨리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각각 공소기각 처리되었으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달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2009년에는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2010년에는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위 범죄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다르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02. 9. 1. 단기상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03. 9. 16. 자진신고를 하고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5. 8. 12.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에서 청구인이 2009. 3. 15. 폭행으로, 2010. 10. 26. 강간으로 각각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기각 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형제13128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에 대해 기소결정을 하고, 2010년 형제41143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강간에 대해서도 기소결정을 하였으나, 각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공소장 및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의 2013. 4. 15.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따르면 위반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으로, 위반은 ‘성폭력 범죄 2회’로, 책임정도는 ‘고의’로, 용의사실 시인여부는 ‘시인’으로, 심사결정주문은 ‘NWILO ○○○○○를 강제퇴거에 처한다’로, 참고사항은 ‘청구인은 2009. 7. 15.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공소기각(피해자 처벌불원) 판결을 받았고, 2010. 11. 12. 특수강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강간혐의는 구속기소 의견이 확인되며, 전 배우자와 2012. 10. 12.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진술하였음’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 통고서에는 청구인이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입국금지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위와 같은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은 각각 공소기각 처리되었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유무죄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구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누110 판결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등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년도에 폭행 및 강제추행, 2010년도에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공의 안전이나 대한민국의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체류하고 활동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공의 안전이나 대한민국의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입국금지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를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