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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856, 2013. 7. 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총 근로자 수는 9명인데, 관리팀 1명은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생산부 2명 및 연구실 3명(○○○, 성○○, 손○○)은 정밀 감속기의 설계, 소재연구 및 제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영업부 1명 및 연구실 2명(홍○○, 조○○)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및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공통적으로 종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병행하는 이상 영업업무가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2.7명(2011∼2012년 매출액의 약 89%)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0.3명(2011∼2012년 매출액의 약 11%)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5.3명이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2.7명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종사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1. 9. 27.부터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16. 경기도 ○○시 ○○구 ○○동 74-2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08. 1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1. 4. 21. 경기도 김포시 ○○읍 ○○리 ○○산업단지 ○○메카존 B127호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한 후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7.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9. 27.자로 소급하여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11년 및 2012년 매출액에서 도매 매출액이 제조 매출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ㆍ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도소매’로, 종목은 ‘로봇부품, 감속기 베어링 및 구동장치 무역’으로 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서상 업종은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하여 양촌산업단지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정밀 감속기이고, 기계장치로 CNC 1대, 호빙기 1대, 기어셔이퍼 1대를 보유하고 제조공장 등록을 하였으며,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 → 치절 → 절삭가공 → 조립 → 출하’로 이루어지고, 제조를 위해 필요한 위 기계장치들을 취득한 날짜가 2011. 9. 27.인바, 사업종류예시표상 감속기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고정자산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리 2979 ○○산업단지 ○○메카존 B-127’로, 개업 연월일은 ‘2008. 9. 16.’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도매’로, 종목은 ‘로봇부품 감속기, 베어링 및 구동장치, 무역’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 소재지는 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공장등록일은 ‘2011. 6. 13.’로, 공장의 업종은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으로, 제조시설 면적은 ‘410.32㎡’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8. 9. 16. 경기도 ○○시 ○○구 ○○동 74-2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08. 12.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1. 4. 21.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에 따르면, 생산품명은 ‘정밀 감속기’로, 작업공정은 ‘소재 입고 → 치절 → 절삭가공 → 조립 → 출하’로, 공장등록증은 ‘유(있음)’로,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2011. 1. 27.’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2. 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기계장치 보유현황은 CNC 1대, 호빙기 1대, 기어셔이퍼 1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동 기계장치들의 취득일자가 2011. 9. 27.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2. 7.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9. 27.자로 소급하여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1년 및 2012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 및 직원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ㆍ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ㆍ회계ㆍ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24/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는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① 산업로봇용 베어링, 볼트, 너트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과 ② 정밀 감속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청구인은 2011. 9. 27.부터 CNC 1대, 호빙기 1대, 기어셔이퍼 1대를 두고 ‘소재 입고 → 치절 → 절삭가공 → 조립 → 출하’의 작업공정으로 정밀 감속기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예시된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 근로자 수는 9명인데, 관리팀 1명은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생산부 2명 및 연구실 3명(○○○, 성○○, 손○○)은 정밀 감속기의 설계, 소재연구 및 제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영업부 1명 및 연구실 2명(홍승락, 조계원)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및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공통적으로 종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병행하는 이상 영업업무가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2.7명(2011∼2012년 매출액의 약 89%)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0.3명(2011∼2012년 매출액의 약 11%)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5.3명이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2.7명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종사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1. 9. 27.부터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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