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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810,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① 피재자가 작성한 날짜미상의 사유서에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고 되어 있고 사장님 전화번호로 기재된 핸드폰 번호가 청구인의 부친 남병술이 서명ㆍ날인한 문답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남병술의 핸드폰 번호와 일치하는 점, ②청구인의 부친이 서명ㆍ날인한 문답확인서에 부친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만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부친이 했고, 부친이 피재자를 채용하였으므로 피재자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한 15만 3,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한 715만 2,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2013. 4. 3. 청구인에게 한 2만 7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한 15만 3,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한 715만 2,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2013. 4. 3. 청구인에게 한 2만 7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578-1 ◯◯상가 ◯◯-◯◯◯에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용직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2. 5. 2. 오른쪽 발가락에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청구인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3. 2. 1., 2013. 3. 5., 2013. 4. 3. 각각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732만 6,870원을 청구인에게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이기는 하나 실제 사업주는 부친 남◯◯이며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는 피재자가 부친의 지시에 따라 맨홀관을 내리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을 부친에게 했어야 하나 청구인에게 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남◯◯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만 청구인인 점은 인정되나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상이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는 대외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유서, 문답확인서, 조사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은 ‘◯◯건설기계’로, 성명(대표자)은 ‘남◯◯(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2011. 4. 1.’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동 578-1 ◯◯상가 ◯◯-◯◯’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로 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재자가 작성한 날짜미상의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58_000.gif 다. 청구인 부친 남◯◯이 서명ㆍ날인한 날짜미상의 문답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58_001.gif 200258_002.gif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 16. 작성한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58_003.gif 200258_004.gif 마.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진료비 등 총 1,465만 3,74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재자가 작성한 날짜미상의 사유서에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고 되어 있고 사장님 전화번호로 기재된 핸드폰 번호가 청구인의 부친 남◯◯이 서명ㆍ날인한 문답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남◯◯의 핸드폰 번호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남◯◯이 서명ㆍ날인한 문답확인서에 남◯◯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만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남◯◯이 했고, 남◯◯이 피재자를 채용하였으므로 피재자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의 부친 남◯◯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 남◯◯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를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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