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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757,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로서, 현 시장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통계수치로 집계하고 분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향후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가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오히려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여론형성이나 정책대안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7. ‘2011년 및 2012년 인천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결과보고서’ 내용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26. 이 사건 정보는 시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정책수립ㆍ변경을 위한 내부자료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향후 시정 주요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정 감시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피청구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도 청구인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용역보고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니며, 시민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용역사업의 결과물이므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인천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평가 및 향후 운영방향 등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 민선5기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자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등 자체평가 실시과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쟁점사업,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진행예정 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진행될 시민의견 조사 시 여론담합 등에 따른 조사결과의 왜곡 우려가 있고, 추진예정사업에 대해 외부간섭이나 외압 없이 공정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년 9월경 피청구인은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전문조사기관에 모니터링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 사건 정보를 제출받았다. 나. 2013. 4.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2013. 4. 2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시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정책수립변경을 위한 내부자료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향후 시정 주요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인천시 주요 정책추진 성과 및 만족도, 현 시장에 대한 평가, 현안사업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개별 설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수치 및 그 분석결과로 되어 있다. - 다 음 - 201029_000.gif *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로서, 현 시장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통계수치로 집계하고 분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향후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가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오히려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여론형성이나 정책대안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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