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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727,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ㆍ별표 28중 2.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에게 한 2012. 12. 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6.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10. 13. 21: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188-6번지에 있는 ○○다이어트에서 피해자 김○○(여, 50세)의 머리를 당규 큐대로 1회 내려쳐 쓰러트린 후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태우고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한전변압기 앞길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당구 큐대의 양쪽 끝을 손으로 잡은 후 목에 대고 눌러서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다이어트를 찾아가 피해자 김○○의 머리를 당구 큐대로 1대 때리고,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고 한전변압기 근처로 가서 차 뒷 문을 열고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ㆍ유인ㆍ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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