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5.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정보는 피청구인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학원을 행정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별지목록 기재 정보는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이거나 피청구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4.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6. 14.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별지목록 기재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