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5. 제출한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접수하여 출국명령에 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자로서 2008. 2. 16. 방문취업(H-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1. 29. 출국하였고, 2011. 2. 18. 방문취업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12. 31. 청구인에게 2013. 1. 30.까지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취지의 출국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 28. 출국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출국기한을 2013. 2. 28.까지 유예하였고, 청구인이 2013. 2. 28. 다시 출국기한의 유예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출국기한을 2013. 4. 28.까지 유예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3. 4. 25.자 출국기한 유예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며 2013. 5.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촌동생,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던 중 사촌동생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고 도망가서 청구인이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경찰서에 가서 청구인이 했다고 진술하여 그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영주권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기한을 유예 받은 후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서울행정법원에서 발급한 소송계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접수한 후 출국기한을 연기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0. 1.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벌여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5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정수리 열상을 가한 것에 대해 2008.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으로 입국금지 사유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청구인의 자진 출국의사와 기타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2012. 12. 31.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하였고, 2013. 1. 28.과 같은 해 2. 28. 청구인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 중임을 사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2013. 4. 25. 청구인이 출국기한 유예신청을 하려고 하여 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출국기한 유예사유가 없어 출국기한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자 청구인이 이에 항의를 하다가 돌아갔다.
다. 출국기한 유예는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없음이 명백한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013. 5. 24.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60)에서 피청구인의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기한 유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접수하여 처리할 용의는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기한 유예신청서, 출국명령서,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자로서 2008. 2. 16. 방문취업(H-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1. 29. 출국하였고, 2011. 2. 18. 방문취업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2)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12. 31. 청구인에게 2013. 1. 30.까지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취지의 출국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 28.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출국기한을 2013. 2. 28.까지 유예하였고, 청구인이 2013. 2. 28. 다시 출국기한의 유예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출국기한을 2013. 4. 28.까지 유예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의 2012. 12. 31.자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21. 피청구인의 출국명령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3구합3160)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거나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해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접수하여 출국기한을 유예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