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민원 내용은 행정청에 대한 의견표명, 민원 또는 진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리는 이 사건 민원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처리가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 1AA-1303-079307호에 대하여 한 2013. 4. 3.자 종결처리를 취소하고 다시 처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9. 국민신문고에 민원제목을 ‘앵무새 같은 황○○’으로 한 1AA-1303-079307호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3. 국민신문고 처리결과에 이 사건 민원이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자체 종결(이하 ‘이 사건 처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황○○이 등재한 처리결과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거 별도 회신 없이 종결처리라고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없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적격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업무처리과정에 어떠한 위법ㆍ부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3. 19.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나. 2013. 4. 3. 피청구인 감찰실 담당자 황○○은 국민신문고 처리결과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별도의 회신 없이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라고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민원 내용은 행정청에 대한 의견표명, 민원 또는 진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리는 이 사건 민원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처리가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