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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4,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참조), 「통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인의 통계자료 제공신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자료 제공절차,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통계자료’라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과 별개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등은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통계자료의 제공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법」 제31조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료를 제공하되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등이 식별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제공하라는 취지로서, 정보공개법이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이외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공시되지 않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취득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통계조사로 취득한 기초자료를 연계ㆍ가공하여야 산출되는 ‘통계자료’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에는 대학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대학의 식별이 용이한 점, 위 특례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 점,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정 대학의 명칭을 삭제한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시된 관련자료와 연계하여 유추할 경우 결국 특정 대학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외부에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5. 학술ㆍ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2012년도 대학 직급ㆍ직위별 기타 비전임교원 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9. 이 사건 정보가 특정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외부에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계법」 제31조는 비공개 근거규정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특정 식별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 정보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임에도 피청구인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통계법」 및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이미 공개되는 ‘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의 세부사항에 불과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대학의 현 실태를 연구하는데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용목적 및 범위는 정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통계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서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 대학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별로 기타 비전임교원 각각의 항목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더라도, 각각의 수치를 합산하면 대학별로 기타 비전임교원의 총계가 공개되어 있는 공시자료와 비교할 경우 특정 대학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통계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통계법」 제31조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1항제1호 통계법 제31조, 제33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3. 15. 청구인은 학술 및 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공개청구 대상 : 2012년 대학 직급ㆍ직위별 기타 비전임 교원 수 (단위 : 명) 200527_000.gif ※ 2012년 4월 1일 기준(교원현황 조사기준일) ※ 대상대학 : 4년제 국립ㆍ국립대학법인ㆍ공립ㆍ사립대학 ※ 설립은 국립ㆍ국립대학법인ㆍ공립ㆍ사립대학 기재 ※ 교원 직급직위 중 분류표에 없는 경우 “..”란에 별도 표시 나. 2013. 3. 29.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특정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되어 외부에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2013. 8. 28.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대학알리미’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각 대학의 직급ㆍ직위별 전임교원 수’, ‘각 대학의 직급ㆍ직위별 비전임교원 수’, ‘각 대학별 기타 비전임교원 총계’가 공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4조와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정해진 정보는 같은 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으며, 「통계법」 제5조에서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통계법」 제31조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통계자료의 제공 신청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그 사용목적, 내용,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되, 이 경우에도 당해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하여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그 통계자료 신청 시 통계이용자의 이름, 통계자료의 명칭,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통계자료의 내용, 범위, 제공방법 및 보호방법 등을 적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47조제2항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 제47조제3항에서는 제공방법을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하되,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르며,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7조제4항에서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에서는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 소속의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계법」 제39조제1호에 따르면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 중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려면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그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통계이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8조의2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고, 위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참조), 「통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인의 통계자료 제공신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자료 제공절차,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통계자료’라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과 별개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등은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통계자료의 제공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법」 제31조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료를 제공하되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등이 식별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제공하라는 취지로서, 정보공개법이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이외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공시되지 않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취득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통계조사로 취득한 기초자료를 연계ㆍ가공하여야 산출되는 ‘통계자료’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에는 대학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대학의 식별이 용이한 점, 위 특례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 점,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정 대학의 명칭을 삭제한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시된 관련자료와 연계하여 유추할 경우 결국 특정 대학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외부에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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