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56, 2013. 9. 2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만 할 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이기 때문에 세부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그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에도 용지비, 공사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뿐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피청구인에게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반드시 보유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1ㆍ2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1.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23.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 23. 피청구인에게 ‘고양 삼송, 지축, 향동, 김포 한강, 위례(송파 거여), 양주 옥정,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택지개발지구조사서의 추정사업비 중 용지비 산정 세부산출 내역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4. 청구인에게 택지개발지구조사서상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으로서 세부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 시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추정사업비가 기재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조사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서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문서로 관리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즉 존재하지 않는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제4조,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4. 청구인에게 택지개발지구조사서상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으로서 세부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31.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제4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택지개발지구조사서 양식에는 용지비, 공사비, 기타로 구분하여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그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만 할 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이기 때문에 세부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그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에도 용지비, 공사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뿐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피청구인에게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반드시 보유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1ㆍ2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