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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2 , 2013. 8. 20.,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의약품 생산 장비 및 제조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업무와 설비투자의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주)와 체결한 위탁관리용역계약서에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범위에 구축물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 Utility 설비 구입검토 및 유지보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표준작업 방법서에 따라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 운영, 비상발전기 관리, 도시가스 점검 및 보일러 조작, 공장 내 모든 제조지원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매일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주)의 생산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보수작업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에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던 일부업무를 분사받아 설립된 사업장이 Utility 시설물(폐수처리시설, 공조기시설, 가스시설, 보일러시설, 용수공급시설, 소방시설, 동력시설, 냉난방시설 등)의 점검과 점검과정에서 손상이 확인되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하고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비수리와 대규모 정비사업을 다른 업체와의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업체에 대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주)와 체결한 위탁관리용역계약서에 공장 설비투자 검토 및 진행관리, 구축물 신ㆍ증축 공사 검토 및 진행관리 등이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표준작업 방법서에 따른 주요업무 내용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설비투자의 타당성 조사 등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예시된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2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주) 제1공장과 제3공장에 청구인 소속 직원이 상주하면서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2011. 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24/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2. 8. 9.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이 2012. 1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2012년 보험료율 10/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2년 보험료율 20/1,000)’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2. 12. 24.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주) 사내 협력업체로서 종전에◌◌◌(주)의 생산부 기술팀 업무를 2010년도부터 외주화한 것이며, 청구인이 관리하는 대상은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 및 장비에 불과하여 이를 ‘건물’의 범주에 편입시킬 수 없고, 이러한 생산설비의 관리가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하는 테스트 및 예방정비 업무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화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진단하고 있어 재해발생률 및 위험성에서도 노동력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의약품 생산 장비 및 제조 시설물의 유지 또는 보수 업무와 더불어 설비투자의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구축물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 업무가 위탁관리용역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 테스트 및 예방점검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동과 유지보수를 위한 필터, 형광등, 안정기 등 기타 소모품의 교체 등을 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관리 대상이 산업설비라는 것 외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수행업무와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위탁관리용역계약서, 표준작업 방법서, 조직표, 결산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질의회시 등의 각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11. 16.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13. 7. 11.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을 하였으며, 사업목적은 ‘건물용 기계장비설치 공사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11. 2.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24/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2. 8. 9.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2년 보험료율 20/1,000)’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이◌◌◌(주)와 체결한 2011. 23. 1.자 위탁관리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주) (구)기술팀 업무(계약서상 업무)를 용역함에 있어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여 생산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범위) ① 공장 설비투자 검토 및 진행관리, ② 구축물 신ㆍ증축 공사 검토 및 진행관리, ③ 구축물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 ④ Utility 설비 구입검토 및 유지보수, ⑤ 대관업무(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전기사용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⑥ 기타 (구)기술팀에 관계되는 업무 라. 청구인이 작성한 표준작업 방법서에 따라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393_000.gif 마. 청구인의 조직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ㆍ○○○(주) 제1공장 : 관리 1인, 설비 3인, 전기 2인, 환경ㆍ안전 3인 ㆍ○○○(주) 제3공장 : 관리 1인, 설비 4인, 전기 3인, 환경ㆍ안전 2인 바. 청구인은 2012. 1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2. 18.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업종류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 개요(보험적용내역) 200393_001.gif 2) 작업 내용 ∙ 위탁관리용역계약서의 내용 ∙ 통상적인 작업 내용(시설물ㆍ설비 가동 및 유지관리) 200393_002.gif ∙ 매일◌◌◌(주)의 기계ㆍ설비를 점검, 모니터링, 테스트 및 유지관리 하는 작업으로 간단한 부속품(벨트, 나사 등)을 교체하거나 조립하는 정도의 작업은 직접 수행하며, 장비의 수리 등 전문적인 보수작업은 별도의 외부업체의 견적을 받아◌◌◌(주)에서 직접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함 3)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주) 1ㆍ3공장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업무가 제조지원설비의 점검 및 관리, 공기정화기ㆍ정제수시스템ㆍ증류수시스템ㆍ보일러ㆍ진공시스템ㆍ브라인냉동기ㆍ냉수냉도기ㆍ공기압축시스템ㆍ공고지ㆍBMS운영생산설비에 대한 작동 및 관리를 하는 것인바, 이는 Utility시설물의 점검업무이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주) 1ㆍ3공장의 시설물 및 기계(보일러 등), 공조기, 급배수기, 전기 등의 설비를 운전, 점검,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현재에 적용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2006. 9. 13.자 질의회시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던 일부업무(공무 및 환경안전 업무)를 분사받아 설립된 사업장이 Utility시설물(폐수처리시설, 공조기시설, 가스시설, 보일러시설, 용수공급시설, 소방시설, 동력시설, 냉난방시설 등)의 점검과 점검과정에서 손상이 확인되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하고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비수리와 대규모 정비사업을 다른 업체와의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업체에 대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905 기타의 각종사업’의 해설에는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2 사업서비스업’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ㆍ전기ㆍ전자ㆍ지질ㆍ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의약품 생산 장비 및 제조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업무와 설비투자의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주)와 체결한 위탁관리용역계약서에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범위에 구축물 유지보수 및 예방정비, Utility 설비 구입검토 및 유지보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표준작업 방법서에 따라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 운영, 비상발전기 관리, 도시가스 점검 및 보일러 조작, 공장 내 모든 제조지원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매일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주)의 생산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보수작업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에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던 일부업무를 분사받아 설립된 사업장이 Utility 시설물(폐수처리시설, 공조기시설, 가스시설, 보일러시설, 용수공급시설, 소방시설, 동력시설, 냉난방시설 등)의 점검과 점검과정에서 손상이 확인되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하고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비수리와 대규모 정비사업을 다른 업체와의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업체에 대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주)와 체결한 위탁관리용역계약서에 공장 설비투자 검토 및 진행관리, 구축물 신ㆍ증축 공사 검토 및 진행관리 등이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표준작업 방법서에 따른 주요업무 내용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설비투자의 타당성 조사 등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주) 1ㆍ3공장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예시된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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