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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62, 2013. 5. 2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강간하였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CCTV 녹화내용을 본 후 술을 많이 마셔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의식이 없이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 청구인에게 한 2013. 4. 2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2. 1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4.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8. 7.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2. 19. 01:42경 함께 술을 마신 김○○(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 조수석에 의식이 없이 앉아있던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CCTV 녹화내용을 본 후 술을 많이 마셔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 같고, 뭐라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의식이 없이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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