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의 2013년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한다는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단체협약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비공개 의견서에 반하여 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3. 청구 외 김경호에게 한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일반택시운수사업자인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 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3년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3. 김○○ 에게 위 정보 중 ‘청구인의 2013년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3. 4. 4.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4. 1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복수노조사업장(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 조합원 76명, 충남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 조합원 1명)인데 비조합원 68명 등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 2013년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충남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김○○ 는 충남지역노조 상호운수분회 조합원으로 과거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청구인 회사를 고소ㆍ고발하여 업무를 현저히 방해했던 자로서, 이 사건 정보가 노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쉽게 열람이 가능함에도 오로지 청구인 회사와의 분쟁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노사갈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개인적 의도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청구인 회사를 고소ㆍ고발하여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정한 부분)과 채무적 부분(집단적 노사관계 하에서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 - 유일교섭단체 조항, 조합활동 조항, 단체교섭 절차ㆍ인원 등에 관한 조항, 시설이용 조항,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쟁위행위에 관한 조항 등)이 있는데, 채무적 부분은 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 또한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이 개별 조합원에게는 직접 미치지 않고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만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공개가 김○○ 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은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을 분리하여 규범적 부분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 자료이므로 공개된다고 해도 청구인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 등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통한 업무수행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김○○ 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아 청구인 회사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김○○ 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 가 과거에 청구인 회사를 고소ㆍ고발하였다는 자료는 김○○ 가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후 김○○ 가 고소ㆍ고발 등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조에서 말하는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김경호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를 공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김○○ 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부속합의서’를 사본ㆍ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청구인은 2013. 2. 15. 단체협약서 제8조에 따라 열람만 가능하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해 달라는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3. 김○○ 에게 이 사건 정보인 ‘청구인의 2013년 단체협약서(63매), 임금협정서(19매) 사본’을 사본ㆍ출력물의 방법으로 2013. 5. 3.부터 2013. 5. 12.까지의 기간 중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공개하나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공개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4. 4. 청구인에게 김○○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안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문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2013. 4. 22.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사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속 근로자의 정당한 알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내용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었음을 통지하며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이 2013년 임금협정서는 13장 55조로, 2013년 단체협약서는 17장 199조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김○○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아 청구인 회사와의 분쟁을 통해 청구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노사갈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개인적 의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청구인 회사를 고소ㆍ고발하여 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기본급ㆍ수당ㆍ퇴직금ㆍ공제 등 임금지급체계와 산정방법 등을 정한 임금협정서와 노조활동, 단체교섭,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 및 퇴직금, 인사, 표창 및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서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김○○가 오로지 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정보의 적용을 받는 김경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정보가 김○○에게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다음,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중 단체협약서는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조활동, 단체교섭,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 및 퇴직금, 인사, 표창 및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노조원들에게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비공개 의견서에 반하여 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