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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0, 2013. 8. 6.,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콘텐츠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해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1815 판결에서 이 사건 콘텐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게임물임을 전제로 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없으므로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콘텐츠는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온라인상의 베팅에 그칠 뿐 실제로 투표권을 현금 등으로 구매하여 투표권을 통해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자에게 현금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취지는 현재 스포츠◌◌(주)에서 운영하는 발매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동일 또는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축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등급분류결정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함 2)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 스포츠 축구’에 관한 권원의 입증자료가 OOO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 스포츠 농구’에 관한 권원의 입증자료도 사실로 추정되는 점, 달리 ‘◌◌ 스포츠 농구’가 등급분류 거부 대상임을 확인할만한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농구’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작한 태국 프로축구, 필리핀 프로농구의 실제 스포츠 중계와 실시간 연동하여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 및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 스포츠 축구’, ‘◌◌ 스포츠 농구’ 등 2개의 콘텐츠(이하 ‘이 사건 콘텐츠’라 한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지연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 기한을 넘기고도 등급분류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2013. 4.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3. 6. 17.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축구’에 대해서만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위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게임물이 아니라는 거부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 스포츠 축구’가 게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스포츠 축구’를 포함한 이 사건 콘텐츠는 법원 판결에서도 게임물로 인정하였고, 스포츠 중계영상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하여 제공되는 베팅창의 영상물, 기록화면창의 영상물이 주요 구성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주요 구성 영상물 중 베팅화면과 기록화면은 프로그램화된 것이고 중계영상물과 함께 인터넷이라는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므로, 피청구인의 게임물에 대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콘텐츠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임이 분명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부사유에 대하여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개정되기 전에 금지하는 행위는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이고, 개정 후에 각 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제1항 및 제2항제1호)으로 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와 관련된 정보제공행위(제2항제2호) 또는 홍보ㆍ구매 중개 등의 행위(제2항제3호)이므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의 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는 것이지 투표권을 구매하여 투표권을 통하여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도 이 사건 콘텐츠가 온라인상의 베팅에 그칠 뿐 실제로 투표권을 현금 등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베팅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나, 위 조항의 의미는 현재 스포츠◌◌(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발매사이트 ‘◌◌◌’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인 ‘구매투표지’와 동일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온라인상에서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베팅하되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 정당한 권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연사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3. 3. 18. ‘◌◌ 스포츠 축구’에 관한 게임 초상권 및 라이센스 관련 서류인 ‘태국프로축구연맹과 청구인 사이의 인터넷중계권, 초상권, 게임 2차 가공권 제공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태국프로축구연맹에 위 계약체결의 사실, 계약서 기재 권리의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의를 하였으며, 위 연맹은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 스포츠 농구’와 관련하여 2013. 4. 9. 필리핀농구연맹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한국 내 독점적 가상게임 및 초상권 등 사용에 관한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2013. 4. 15. 위 계약서에 대하여 필리핀 현지 변호사, 법원 판사가 공증한 문서와 필리핀 외교부가 공증한 문서(red ribbon)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계약상대방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콘텐츠의 정당한 권원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각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은 등급분류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더군다나 ‘◌◌ 스포츠 축구’에 대해서 주태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어 더 이상 등급분류의 거부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은 권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지연사유가 불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의 등급분류 신청 이전의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거부처분을 내리면서 정당한 권원에 대한 확인이 되면 등급분류 진행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물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하고 지연을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항에 위반되는지 이유 제시도 없고,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의 의견을 내세워 이 사건 콘텐츠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점, 위 문화관광체육부의 의견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어서 거부의 근거로 삼기 부적합함에도 이를 아무런 검토 없이 인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신의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제22조제2항의 어떠한 등급분류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 스포츠 축구’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스포츠 경기에 베팅과 배당의 기능을 연계한 콘텐츠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대상인 게임물이라고 볼 수 없고, 2012. 2. 17.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 스포츠 농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정당한 권원 확인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질의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고 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 2010. 2. 8. 등급분류 신청한 콘텐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2. 6. 28. 그 게임방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1. 3. 23. 이후인 2012. 2. 17. 유사행위를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개정되었고, 개정된 위 규정은 2010. 2. 8.자 등급분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단되지 않았다. 라. 2012. 2. 17.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항제1호에서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유사행위와 달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는 이 사건 콘텐츠와 같이 온라인으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게임머니를 배당받는 형식의 시스템의 경우 쉽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현실가치가 없는 게임머니만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가 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 배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표권의 발행 없이 온라인을 통한 스포츠 경기의 베팅, 배당 또한 금지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 베팅, 배당하느냐가 문제이지 형식적으로 구매투표지를 발행하느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바. 청구인이 드는 ‘온라인상의 베팅에 그칠 뿐 실제로 투표권을 현금 등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의 문구는 개정 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베팅하기 위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투표권을 발행하지 않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중시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축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 스포츠 농구’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확인을 위해 다소간 등급분류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2.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급분류 거부결정 통지, 계약서, 판결문,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결정 관련 법률자문,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2. 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미국과 우리나라 프로야구, 미국 프로농구, 영국과 우리나라 프로축구의 실제 스포츠 중계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과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 스포츠 야구’, ‘◌◌ 스포츠 농구’, ‘◌◌ 스포츠 축구’ 등 3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12.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본 게임물은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며ㆍ라 배당을 받는 내용의 스포츠 ◌◌복권과 유사한 영업형태를 갖고 있어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에 해당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콘텐츠 내용이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 재산상의 손익 또는 유무형의 보상(게임머니 이체 및 교환)이 발생되어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 가목에 명시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본 게임물의 신청자는 게임산업법 제22조제2항에 명시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및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등급분류 거부함 나. 2010. 4.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급분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7. 서울행정법원, 2011. 4. 2.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대법원에서 각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주된 요지(대법원 2012.6.28. 선고 20XX두118XX 판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없으므로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게임물은 온라인상의 베팅에 그칠 뿐 실제로 투표권을 현금 등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자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도 않으므로, 스포츠 ◌◌복권과 동일 내지 유사한 영업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2012. 7. 1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종전 콘텐츠를 수정한 새로운 ‘◌◌ 스포츠 야구’, ‘◌◌ 스포츠 농구’, ‘◌◌ 스포츠 축구’ 등 3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0.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 거부(예정)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본 콘텐츠는 실제 스포츠 중계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 및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베팅 시뮬레이션으로서 프로그램화된 영상물이 아닌 실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여 베팅과 배당의 기능을 연계하는 것이므로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해당 콘텐츠를 게임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2조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권원을 갖추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르게 과금 한도가 초과한 사실이 확인됨 ○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본 콘텐츠의 신청자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등급분류 거부하기로 결정함 라. 2012. 11.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등급분류 거부(예정)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본 게임물이 ‘프로그램화된 영상물이 아닌 실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여 베팅과 배당의 기능을 연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게임물이 단지 프로그램화된 영상물에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스포츠 베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게임물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고, 청구인이 2010. 2. 8. 본 게임물과 동일 및 유사한 콘텐츠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당시 그 콘텐츠가 게임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면서 단지 사행성게임물이라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한 바 있음 ○ 게임산업법 제22조제2항의 ‘정당한 권원’은 게임물 자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권원을 요구하는 것이지, 게임물 속에 포함된 연계 아이템에 관한 권원을 신청인이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권원에 대한 사항은 등급분류 이후에 갖추어야 할 사항이고, 등급분류 신청의 단계에서 정당한 권원의 취득 여부를 특정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함 ○ 의견진술인의 착오로 과금 한도가 초과되게 신청한 오류가 있었으나, 이는 이미 2012년 10월 초순경 온라인상으로 과금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보완함 마. 2012. 11. 29.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등급분류 신청 콘텐츠는 게임물로 인정함 ○ 정당한 권원이란 당해 게임물 자체에 관한 정당한 권원(제작자 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등급분류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들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출 것을 요한다고 판단됨 ○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본 콘텐츠의 신청자는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함 바. 2012. 1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0. 2. 8.자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본 콘텐츠는 실제 스포츠 중계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 및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베팅 시뮬레이션으로서 방송중계권이나 성명권 등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바, 라이센스 체결 등 정당한 권원은 애초 등급분류 신청 시 보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사. 2012. 12. 2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탈리아 프로축구, 미국 프로축구, 스페인 프로농구의 실제 스포츠중계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과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 스포츠 축구’, ‘◌◌ 스포츠 농구’ 등 2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본 게임물은 실제 스포츠 중계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 및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베팅 시뮬레이션 게임물로서, 신청자는 세리에A(이탈리아 프로축구), MLS(미국 프로축구), ACB(스페인 프로농구)에 대한 인터넷중계권 계약을 인터내셔날◌◌◌◌그룹(계약대행업체)과 체결하였으나, 외부 법률자문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인터내셔날◌◌◌◌그룹의 국내 스포츠 중계 관련 권원은 단순 중계권 계약에 대한 사항만 유효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추가적인 계약(스포츠 중계를 이용한 게임물 제작을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 및 퍼블리시티권 등)이 확인될 경우에 등급분류 진행이 가능함 아. 2013. 2.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콘텐츠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였고, 2013. 3. 18.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축구’의 제작 및 배급에 관한 권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태국프로축구연맹과 체결한 ‘인터넷중계권, 초상권, 게임 2차 가공권 제공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자. 2013. 3. 21. 피청구인은 태국프로축구연맹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태국프로축구연맹은 2013. 3. 25. 연맹이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성명권), 인터넷중계권, 제2차 가공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메일을 회신하였다. 차. 2013. 4. 9. 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농구’의 제작 및 배급에 관한 권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필리핀농구연맹과 체결한 ‘한국 내 독점적 가상게임 및 초상권 등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2013. 4. 15. 위 계약서에 대하여 필리핀 현지 변호사, 법원 판사가 공증한 문서와 필리핀 외교부가 공증한 문서(red ribbon)를 제출하였다. 카. 2013. 4. 11. 피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과)와 외교부를 경유하여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태국프로축구연맹의 실체여부 및 계약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타. 2013. 4. 11. 피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에 이 사건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는 2013. 4. 19. 다음과 같이 회신(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1532)하였다. - 다 음 -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유사행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자체까지 금지하도록 신설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가 환급 받는 방식이 기본적인 요건인데, 질의한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게임머니의 일종인 ◌◌◌로 베팅하는 방식이며,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를 환급받는 방식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적용대상임 파. 2013. 4.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4. 12.자 등급심의와 관련 요청사항에 대하여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 요청사항 - 귀위원회는 정당한 권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람 - 귀위원회는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법령검토를 누가 누구에게 의뢰하여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람 ○ 회신내용 - 등급분류 신청시 제출한 정당한 권원 보유와 관련된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주한 태국대사관 등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계약 사실과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의뢰하였음 - 또한 등급분류 신청한 콘텐츠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현재 검토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의뢰 또는 질의 건의 회신이 오는 대로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회의에 상정하여 등급분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하. 2013. 4. 22. 피청구인은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청구인이 제출한 ‘레드리본’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거. 2013. 5. 3. 주 태국대사가 시행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6. 접수한 공문(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3182, 태국프로축구연맹 계약 진위 여부 확인 관련)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약상대자인 태국프로축구연맹은 협회형태가 아닌 개별기업으로 태국프로축구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고, 인터넷 방송중계권, 초상권, 2차 가공권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게임물이 인터넷 중계를 보면서 베팅하고 배당받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2013. 6. 1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축구’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위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이 사건 콘텐츠의 게임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콘텐츠의 게임방식 가) 이 사건 콘텐츠는 실제 스포츠 중계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 및 배당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게임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의 동영상을 보면서 ‘경기 전 적중’ 및 ‘경기 중 적중’ 사항에 대해 게임머니(◌◌◌)를 1점, 10점, 100점, 1,000점 단위로 걸어 베팅을 하고, 실제로 적중할 경우 베팅에 참가한 이용자의 수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짐 나) 이 사건 콘텐츠에서는 게임이용자의 베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명단, 각 선수의 경기기록 등의 정보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기록한 화면을 제공함 2) 게임참여 조건 이 사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명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3) 게임머니의 충전방법 가) 이 사건 콘텐츠에서의 베팅 내지 배당은 게임머니로만 이루어지는데, 회원가입시 무료로 ◌◌◌ 10,000점이 지급되고, 하루에 3회에 걸쳐 1회당 1,000점씩 3,000점의 ◌◌◌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음 나) 그 이상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 아바타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원당 10점의 ◌◌◌를 충전하는 것인데, 다만 게임이용자 1인당 한 달 동안 ◌◌◌ 충전을 위해 쓸 수 있는 현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4) 환전 내지 환급의 가능성 이 사건 콘텐츠 상에는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경품으로 바꾸어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콘텐츠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게임이용자 상호간에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거래나 교환 또는 이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콘텐츠 상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 및 부작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되,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게임산업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내용설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등급분류 거부 결정한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개정 전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②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이유에는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콘텐츠가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가 프로그램화된 영상물이 아닌 실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여 베팅과 배당의 기능을 연계한 것이므로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되,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콘텐츠는 스포츠 중계영상물과 베팅창의 영상물, 기록화면창의 영상물이 주요 구성을 이루고 있는 영상물인데, 베팅화면과 기록화면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중계영상물과 함께 인터넷이라는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1815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콘텐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게임물임을 전제로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없으므로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성게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달리 이 사건 콘텐츠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콘텐츠는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게임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과 같이 현금 내지 이와 동일시되는 유가증권 등의 결제수단으로 투표권을 발매하고 경기결과 적중에 따라 총 발매금액을 밑도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콘텐츠는 온라인상의 베팅에 그칠 뿐 실제로 투표권을 현금 등으로 구매하여 투표권을 통해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자에게 현금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취지는 현재 스포츠◌◌(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발매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과 동일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그리고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콘텐츠는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콘텐츠의 제공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13. 6. 17.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축구’에 대하여 그 등급분류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20. 등급분류를 신청한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농구’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확인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2013. 4. 18.자 민원회신에서 정당한 권원 확인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이 ‘◌◌ 스포츠 축구’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나 피청구인의 주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급분류 지연 사유로 통보한 정당한 권원 확인 등은 더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 스포츠 농구’의 제작 및 배급에 관한 권원의 입증자료로 필리핀농구연맹과 체결한 계약서와 공증문서를 2013. 4. 9.과 4. 15.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 스포츠 축구’에 관한 권원의 입증자료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 스포츠 농구’에 관한 권원의 입증자료도 사실로 추정되는 점, 달리 ‘◌◌ 스포츠 농구’가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콘텐츠 중 ‘◌◌ 스포츠 농구’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확인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등급분류를 신청한 이 사건 콘텐츠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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